2024. 8. 6. 00:38 [세금/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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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5 |
기한후 신고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환급만 있으면 가산세 없는듯 (가산세도 종류도 많고 무지 복잡)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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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분리과세시 감가상각 의제 세액공제 받으면 나중에 양도할때 [양도가-(취득가+감가상각)]이득계산시 감가상각을 못받음 - 감가상각의제하는 것이 원래 법인세나소득세감면시 적용되는 것인데 주택임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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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예납 vs 완납(금융소득~2000만,일용직근로소득,기타소득~300만,복권당첨금...)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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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인적용역 아닌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사업자끼리 거래할때 세금계산서 발행한다면(부가세10%걷어간다면) 소득세까지 원천징수안해도 됨-원천징수 의무면제, 면세사업자가 발생하는 계산서는 면제안됨, 반대로 원천징수하면 계산서 발행한 것으로 쳐줌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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