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는 직계 존속은 공제안됨

장애인 교육비는 직계 존속도 가능

본인만 전액공제 가능: 대학원 및 시간제 과정,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학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공제제외: 체육시설, 학원, 보육시설 (취학전 아동만 가능)

국외 교육비도 공제해줌, 단 취학전에만 허용해주던 체육시설, 학원, 보육시설 공제는 안됨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WxWRP8wn0ME&list=PL00jxZdR35ezCrUKOPhzbkoXM3mTyTD_R&index=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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