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는 직계 존속은 공제안됨
장애인 교육비는 직계 존속도 가능
본인만 전액공제 가능: 대학원 및 시간제 과정,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학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공제제외: 체육시설, 학원, 보육시설 (취학전 아동만 가능)
국외 교육비도 공제해줌, 단 취학전에만 허용해주던 체육시설, 학원, 보육시설 공제는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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