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납적 원천징수
미리납부함, 미리납부한 금액을 기납부세액이라고 함,
대상: 근로소득, 사업소득 중 연말정산 대상인 것
회사가해줌

 

*완납적 원천징수
납부 완료함, 과세종결, 분리과세, 일용직근로자 세금신고할필요없음, 종합과세의 예외사항, 예)일용직근로자

연말정산: 2월말까지 연말정산, 근로소득만 해당
정확하게는 지급명세서 제출(3/10)전까지 연말정산 하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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