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는 원천징수세액을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80%, 100%, 120%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원천징수방식을 변경한 이후에는 재변경 전까지 계속 적용하여야 합니다. (단, 변경한 과세기간에는 재변경 불가)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2900000000&tm2lIdx=2905000000&tm3lIdx=2905010000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80% 100% 120% 선택가능하다고?

그럼 다 80%로 하지 누가 미리 많이 떼가라고 할지..

근데 대부분 근로자가 이런거 선택가능한지도 모를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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