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요건

세법에서 모든 나이는 만나이로 계산

-> 해당 귀속년도 (연만정산 2023년2월에 한다면 귀속년도는 2022년) 에서 출생년도 빼서 나오는 나이로 계산

 

 

소득요건

종합소득금액 + 퇴직소득 + 양도소득 합친 것이 년 100만원이하여야 함

종합소득금액의 경우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하고 수익에서 비용을 뺀 실질 소득

*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이정도는 비용으로 썻을거라고 치는 비용)

* 국내 금융소득은 2천만원 이상, 기타소득은 300만원 이상이면 합산, 사업/근로/연금은 1원이라도 발생하면 합산

* 해외 이자/배당 금융소득은 1원 이상이면 합산 

* 근로소득으로 연봉 500만 벌 경우: 500 - 350(근로소득공제) = 150이므로 100만 넘으므로 원래는 안되지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까지는 소득요건 충족으로 봐줌

 

 

 

기본공제

본인,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포함)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액 500만원)이하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1명당 연 150만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요건 : 2015년귀속(2016년 2월 연말정산분) 부터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연간 100만원 이하에서 총급여 500만원 이하로 개정됨

기본공제대상자
공제요건
비고
나이조건 소득금액요건
(연간 100만원 이하)
동거요건
본인 X X X X
배우자 X O X X
직계존속 60세 이상 O O 주거형편상 별거 허용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20세 이하 O X X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X O O X
형제자매 60세 이상
20세 이하
O O X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X O O X
위탁아동 18세 미만
(보호기간 연장된 20세 이하 포함)
O O X

장애인의 경우 나이조건에 제한을 받지 않으나 소득금액요건은 제한을 받습니다.

나이조건은 당해 과세기간 중 해당하는 날이 있는 경우 공제대상자로 합니다.

 

추가공제

추가공제
대상가족
공제요건 공제금액
경로우대자 기본공제대상자가 만70세 이상(1952.12.31.이전 출생)
1인당 연 100만원
장애인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부녀자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면서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
연 50만원
한부모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

부녀자 추가공제와 한부모 추가공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한부모 추가공제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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