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공제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는 공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공제율
500만원 이하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20] + 500만원 초과분의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1,500만원 초과분의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분의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1억원 초과분의 2%

종합소득공제

인적공제, 특별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조특법상 공제

 

세액공제, 감면

세액이 산출된 상태에서 깍아주는 것

세액이 산출되었다는 것은 세율을 곱했다는 것, 즉 세율은 이미 결정이 났고 (누진세적용이 된 것, 소득세는 누진세이므로) 그 후에 깍아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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