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공제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는 공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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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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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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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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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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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만원[20] + 500만원 초과분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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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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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만원 + 1,500만원 초과분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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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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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만원 + 4,500만원 초과분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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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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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5만원 + 1억원 초과분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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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공제
인적공제, 특별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조특법상 공제
세액공제, 감면
세액이 산출된 상태에서 깍아주는 것
세액이 산출되었다는 것은 세율을 곱했다는 것, 즉 세율은 이미 결정이 났고 (누진세적용이 된 것, 소득세는 누진세이므로) 그 후에 깍아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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