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의 사업주 부담분? 소득세는 사업주 부담분이 없음 정확하지 않은 표현
차비관련 요건
1. 차량제공
종업원이 출·퇴근을 위하여 차량을 제공받는 경우 (통근버스 등) 그 운임에 상당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출퇴근 보조금(통근수당 등)
종업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과 연장·야간·휴일근로를 비정기적으로 실시함에 따라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차비보조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3.자가운전 보조금
1)비과세 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가운전 보조금 중 월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소득세를 비과세 한다.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할 것(자가운전)
㉯사용자(병원)의 업무수행에 이용할 것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지 않을 것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을 것
즉, 직접 차가지고 운전해서 일해야만 비과세 성립, 출퇴근 편의를 위한 교통수당 보조금 통근수당은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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