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취지:  매출누락방지, 

근로소득자 2천만명을 이용해서 사업소득자들의 매출을 추적하기 위한 것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sywE1UxpmL0&list=PL00jxZdR35ezCrUKOPhzbkoXM3mTyTD_R&index=6

총 급여액의 25%을 차감한 금액을 공제

즉 총급여의 25% 넘게 사용해야 그때부터 효력발생

 

전통시장은 아직까지 매출파악이 잘 안됨, 그래서 더 전통시장에 특혜를 많이 줌

 

신용카드로는 총 급여의 25%까지만 쓰고 그 이상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쓰면 유리

 

사용처 기준: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결제방법 기준: 신용카드 /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도서공연 30% 적용혜택은 당기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사람에게만 적용해줌

 

 

 

 

* 중고차 판매금액 매출누락이 많아서 추적하기 위해 혜택줌

* 초중고 사설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는 안해주는 대신 신용카드 공제 해줌, 교육비 세액공제 해주면 사교육 조장하는 것이므로 안해줌 대신 학원의 매출파악을 위해 신용카드 공제해줌 

* 월세는 아래와 같음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고소득자에게 불리, 연봉25% 허들을 넘기 힘들기 때문

그래서 고소득자는 자신의 카드가 아닌 다른 가족 카드사용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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