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는 원천징수세액을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80%, 100%, 120%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원천징수방식을 변경한 이후에는 재변경 전까지 계속 적용하여야 합니다. (단, 변경한 과세기간에는 재변경 불가)
80% 100% 120% 선택가능하다고?
그럼 다 80%로 하지 누가 미리 많이 떼가라고 할지..
근데 대부분 근로자가 이런거 선택가능한지도 모를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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