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년도 매출이 간이유지금액 넘어서면 7/1부터 일반사업자로 전환되고 1-2달전에 세무소에서 통지서가 날아옴
연기준: 직전년도 사업기간이 1년이 안되면 연환산해서 계산함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8,000만원(2024.7.1. 이후 1억 4백만원) 미만 여부를 판단할 때, 신규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하여 적용합니다.
예를들어, 2021년 6월에 개업한 간이과세자의 매출액이 5,600만원 미만인 경우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이 9,600만원(=5,600만원/7개월*12개월)이므로 2022.07.01.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329&ctgId=CTG11937
신규사업자는 매출상관없이 최장18개월 유지가능 - 1월개업이라면 1~12월, 다음해 1~6월 해서 총18개월
여기서 신규사업자는 창업과는 관련없고 직전연도 수입금액으로 따짐, 맞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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