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직전년 기준이지만 부가세 아예 면제인지 아닌지 기준은 해당년 수입으로 판단-> 직전년X, 해당년O

 

12개월로 환산한 공급대가로 판단합니다.

예를들어, 2022.07.01.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어 2022.07.01. 부터 2022.12.31. 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3,000만원인 경우 실제 공급대가 합계액은 4,800만원 미만이지만 12개월로 환산한 공급대가 합계액은 6,000만원(=3,000만원/6개월*12개월)이므로 납부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329&ctgId=CTG1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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