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단 세금계산서의 개념에 대해 알아야함
    • 세금계산서는 최종 소비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발급하는 것
    • 부가세 10%를 낸다는 증명라고 할 수 있음 - 그래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업자는 매입공제를 받을 수 있음, 즉 그 10%는 저 쪽 사업자가 냈기 때문에 내가 낼 필요가 없다는 증명
  • 음식점의 경우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음식을 팔기 때문에 보통 세금계산서 발급할 필요가 없음
  • 그런데 급식 등으로 사업자와 거래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줘야 함 
  • 그런데 간이 과세자는 부가세 10% 안 내기 때문에 사업자간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고 계산서만 발급가능 - 일종의 면세사업자처럼 취급되는 것
  • 그런데 간이과세자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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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2021.07.0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신규 개업한 간이과세자,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영수증 발급 사업자(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미용업 등)는 영수증(계산서)을 발급해야 합니다.

? 4800만이 연기준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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