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findsemusa.com/service/consult/consultView.do?qidx=1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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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홈택스에 등록가능한 카드는 대표자 본인명의 카드만 가능하며, 각종 카드혜택으로 가족의 카드를 사용하는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기타신용카드' 목록에 기입하여 해당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홈텍스 상에 등록되는 사업용신용카드는 본인명의만 가능하십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카드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신고시 부가가치세 신고용 엑셀자료를 받아서 업로드하여 경비 반영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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