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야할 부가가치세를 줄여주는 것
- 1.3%
- 연간 1000만원 한도 (매출7.7억정도까지 혜택본다고 함)
- 개인사업자 중 영수증 발행대상 업종만 가능
- 영수증 발급업종 =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 인듯
- 그래서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자화폐(네이버 페이 같은거) 만 해당되고 세금계산서는 해당이 안됨
- 세금계산서라는 것은 최종 소비자에게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므로
-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거래를 신용카드로 대신 발급하더라도 안된다고 함 ->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거래를 정확히 어떻게 detect하는 지는 모르겠으나 음식점의 경우 급식 등의 거래를 의미할 듯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금액은 종합소득금액에 반영
- 소득세 산출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매기는데 수입금액=매출 + 추가이익
- 여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금액(즉, 세금상 이익을 본 금액)도 추가이익으로 산정되어 소득이 늘어난다는 의미
- 만약 이것 때문에 소득세율 구간이나 단순/기준 경비율 구간이 달라진다면 유불리를 따져볼 필요도 있을 듯
세액공제 대상자는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인 경우는 업종 무관
개인사업자 중 영수증 발급 업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영수증 발급 업종
1. 소매업
2. 음식점업
3. 숙박업
4. 미용
5. 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6. 과세대상 의료보건용역
7.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사업
8. 운수업 및 주차장 운영업
9. 주거용 건물공급업
이외의 여러업종이 있습니다.
세액공제 제외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가 10억원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세액 공제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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