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내용은 대부분 법인세의 경우인듯
세액공제는 산출 세액이 없더라도 추후에 발생하는 세액에서 10년 간 이월 적용, 감면은 이월 불가능
그럼 월세 세액공제도 이월가능?
기부금은 10년이월가능, 월세는 이월 불가능한데 법개정 발의중이라고 함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benetax&logNo=222316369425
신고안했고 낼 세금이 있으면: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신고했는데 세금적게 내도록 잘못 신고했으면: 과소신고 + 납부지연 ?
신고했는데 환급많이 받도록 잘못 신고했으면: 초과환급 + 환급 불성실?
세금없고 환급만 받는거면 가산세 없는듯
https://legalengine.co.kr/cases/zqYftSbwtrQqKyuA8JPGhw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같이 있으면 둘중 하나 더 많은 걸로 낸다함, 그외에도 설명많음
https://www.akomnews.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55317
소득공제(개인연금저축20001231이전가입) vs 세액공제(연금저축),감면
1) 소득공제
단순경비율 신고의 경우-그나마 덜복잡
타인명의 카드사용 비용처리 - 가족/종업원 가능, 가족/종업원아니면 세금계산서 따로 요청해야함 (0) | 2024.08.05 |
---|---|
사업자등록전 지출비용: 세금계산서랑 현금영수증은 되는데 카드는? (0) | 2024.08.05 |
프리랜서 사업자 등록시 혜택: 중특(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창특(창업감면) (0) | 2024.08.05 |
미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임차료송금시 지출증빙되는지(경비등의 지출증빙특례에 해당하는지) 안됨 (0) | 2024.08.05 |
떠세 사업소득1편: 간접법/직접법, 원천징수와 부가세면제(의료보건,프리랜서3.3%) 원천징수3.3만 있는게 아니라 5.5,22%(해외운동선수)도 있음 (1) | 2024.08.05 |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6050960&memberNo=341722
https://blog.naver.com/uandtax/223448582965?trackingCode=rss
사업자등록전 지출비용: 세금계산서랑 현금영수증은 되는데 카드는? (0) | 2024.08.05 |
---|---|
사업소득: 소득공제(인적공제,공적연금,2000년이전가입연금,노란우산공제...) vs 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연금계좌,기장세액공제....)그외에도 다 나열하면 완전 복잡 (0) | 2024.08.05 |
미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임차료송금시 지출증빙되는지(경비등의 지출증빙특례에 해당하는지) 안됨 (0) | 2024.08.05 |
떠세 사업소득1편: 간접법/직접법, 원천징수와 부가세면제(의료보건,프리랜서3.3%) 원천징수3.3만 있는게 아니라 5.5,22%(해외운동선수)도 있음 (1) | 2024.08.05 |
기준경비율 선택가능: 기준경비율 vs 배율법(간편장부의무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 (0) | 2024.08.05 |
결정-무신고시or허위신고시 세무소에서 알아서매기는것,
경정-납세자가신고한내용중틀린부분 고치는 것
결정이나 경정은 추계에 의해 하는 경우가 많은 듯 무신고시나 입증경비가 없는경우에는 당연히 그럴듯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은 경우에 소득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무신고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추계결정 또는 경정의 방법을 이용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다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의 일정배율(간편장부의무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배율을 곱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무신고시는 그런데 허위신고시에는?
미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임차료를 송금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한 경우 지출증명서류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
안됩니다.
거주자가 미등록 사업자로부터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경비 등의 지출증빙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tJyocNXwEr8&t=95s
병원은 면세, 약국은 면세+과세 섞여있음, 약제조만 면세
근데 의료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는 것인지? 원천징수는 월급형태로 받아야 가능한 건데...
프리랜서 3.3은 근로소득자랑 경계가 애매함, 어쨋든 일하는 데서 월급처럼 돈을 받는 형태이므로
사업소득: 소득공제(인적공제,공적연금,2000년이전가입연금,노란우산공제...) vs 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연금계좌,기장세액공제....)그외에도 다 나열하면 완전 복잡 (0) | 2024.08.05 |
---|---|
프리랜서 사업자 등록시 혜택: 중특(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창특(창업감면) (0) | 2024.08.05 |
미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임차료송금시 지출증빙되는지(경비등의 지출증빙특례에 해당하는지) 안됨 (0) | 2024.08.05 |
기준경비율 선택가능: 기준경비율 vs 배율법(간편장부의무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 (0) | 2024.08.05 |
사업소득 지급명세: 프리랜서로 번 돈의 명세 (사업자등록번호 있는 소득은 안나옴, 프리랜서도 사업소득, 일하는 건 근로자랑 다름없지만 사업소득) (0) | 2024.05.25 |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의 일정배율(간편장부의무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배율을 곱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기존 다른사업이 있고 또 다른 업종으로 신규사업을 냈을때는? - 기존 주업종의 매출을 따라 단순/기준이 정해지면, 신규업종도 그것에 따라 정해지는듯
https://www.findsemusa.com/service/consult/consultView.do?qidx=13382
종합소득세 신고는 개인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가능 여부는 주업종의 수입금액(매출) 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수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인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복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직전연도 주업종 수입금액과 환산된 주업종 외 수입금액을 합계한 수입금액으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할 것인지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것인지를 판단하며, 사업소득의 종목구분(업종코드)별로 각각의 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jsessionid=ltiZi23JKBJiOCx0dcI_R9wR-eOVK68DJo4FJgFz.nts_call21?mi=1441&ctgId=CTG11777
단순히 더하면 3400인데, 주업종외의 수입도 주업종으로 환산하기 때문에 1.5배 곱해서 더 높아짐
2024년 다업종 매출 3700만원정도로 기준경비율 범위 - 그런데 2025년에 다른 업종으로 수입만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장의무 및 추계시 적용경비율은 직전연도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2021년도에 프리랜서 수입금액이 2,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22년 사업자등록에 대한 추계시 경비율은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https://www.findsemusa.com/service/consult/consultView.do?qidx=10626
그럼엄마는? 사업소득 약간 있고 음식점 사업자등록한 경우? 그래도 23년도 사업소득 금액이 낮으므로 기준경비율 적용될 것임
프리랜서-다업종-개인서비스업
it사업자-나업종-정보통신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