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watch?v=tJyocNXwEr8&t=95s
병원은 면세, 약국은 면세+과세 섞여있음, 약제조만 면세
근데 의료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는 것인지? 원천징수는 월급형태로 받아야 가능한 건데...
프리랜서 3.3은 근로소득자랑 경계가 애매함, 어쨋든 일하는 데서 월급처럼 돈을 받는 형태이므로
반응형
'세금 > 사업소득,비용처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업소득: 소득공제(인적공제,공적연금,2000년이전가입연금,노란우산공제...) vs 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연금계좌,기장세액공제....)그외에도 다 나열하면 완전 복잡 (0) | 2024.08.05 |
---|---|
프리랜서 사업자 등록시 혜택: 중특(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창특(창업감면) (0) | 2024.08.05 |
미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임차료송금시 지출증빙되는지(경비등의 지출증빙특례에 해당하는지) 안됨 (0) | 2024.08.05 |
기준경비율 선택가능: 기준경비율 vs 배율법(간편장부의무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 (0) | 2024.08.05 |
사업소득 지급명세: 프리랜서로 번 돈의 명세 (사업자등록번호 있는 소득은 안나옴, 프리랜서도 사업소득, 일하는 건 근로자랑 다름없지만 사업소득) (0) | 2024.05.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