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장부기록(간편장부든 복잡장부-복식부기이든)을 해야함 - 기장의무
그런데 아래의 경우 기장안해도 가산세를 안내도 되게 함으로서 허용해줌
- 2023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 직전연도(2022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 연말정산한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
잘 정리된 블로그: https://blog.naver.com/yong_tax/222366690057
장부기록 안하면 경비와 실제 소득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추정하여 계산하는 방법으로 신고를 함 - 추계신고
추계하는 방법에는 2가지 있음
- 단순경비율: 비용증빙 전혀필요없이 전부 추정하여 비용처리해줌-음식점은 94%? 보통 70-90%
- 신규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해줌, 단 너무 많이 벌어서 복식부기 해당하면 기준경비율, 이때 연기준 환산아니라고 함 - 왜 이런건 국세청 안내 자료에 제대로 안나와있는지 증말 - 다시보니 다운로드되는 한글파일에 자세한 내용 나와있음 - 근데 한글 파일이고 뷰어 다운받아야해서 어려모로 불편
- 연환산 아님 https://www.samili.com/smb/org/content.asp?gid=b&bcode=34000&idx=1783&method=title&searchword=&page=5
- 사업장이 자가일 경우 단순 기준 모드 0.3정도 경비율 낮아짐 - 이런내용도 한글파일에 있음
- 결론적으로 음식점 신규사업자는 그 해 매출이 1억5천 안넘으면 단순경비율 적용해줌
- 현금영수증미가맹사업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상습발급거부자는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됨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0&cntntsId=7669
- 기준경비율
- 주요경비에 대해서는 증빙필요 - 매입,인건비,임차료
- 그외 기타경비에 대해서는 정해진 경비율로 비용이라 쳐줌 - 음식점은 10.1%, 보통 8-10%,
- 비품구입/접대비..은 주요경비인 매입에 들어가는지? - 국세청 다운로드 한글 파일에 자세한 내용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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