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규사업자의 경우는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기준이 복식부기 기준으로 높아짐
- 정확히 말하면 신규사업자는 직전년도 사업이 없으니까 따질것이 없고 당해년도만 따짐, 당해년도는 신규사업자 아니더라도 따져보도록 몇년전부터 바꼈다고 함
- 신규사업자는 창업감면요건의 생애 최초 사업자 등록은 아니고 전년도에 사업으로 번 것이 없으면 되는듯
- 신규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전년기준으로 얼마 이하이면 단순경비율 적용해주므로 맞을듯
- 전년기준으로 얼마 이하를 따질때 사업장이 여러개이면 다 합쳐서 계산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 더 어려워짐
- 사업소득이랑 근로소득이 같이 있어도 합산을 하는지? 합산안함 사업소득끼리만 따짐
기존 다른사업이 있고 또 다른 업종으로 신규사업을 냈을때는? - 기존 주업종의 매출을 따라 단순/기준이 정해지면, 신규업종도 그것에 따라 정해지는듯
https://www.findsemusa.com/service/consult/consultView.do?qidx=13382
종합소득세 신고는 개인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가능 여부는 주업종의 수입금액(매출) 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수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인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복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직전연도 주업종 수입금액과 환산된 주업종 외 수입금액을 합계한 수입금액으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할 것인지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것인지를 판단하며, 사업소득의 종목구분(업종코드)별로 각각의 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jsessionid=ltiZi23JKBJiOCx0dcI_R9wR-eOVK68DJo4FJgFz.nts_call21?mi=1441&ctgId=CTG11777
단순히 더하면 3400인데, 주업종외의 수입도 주업종으로 환산하기 때문에 1.5배 곱해서 더 높아짐
2024년 다업종 매출 3700만원정도로 기준경비율 범위 - 그런데 2025년에 다른 업종으로 수입만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장의무 및 추계시 적용경비율은 직전연도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2021년도에 프리랜서 수입금액이 2,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22년 사업자등록에 대한 추계시 경비율은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https://www.findsemusa.com/service/consult/consultView.do?qidx=10626
그럼엄마는? 사업소득 약간 있고 음식점 사업자등록한 경우? 그래도 23년도 사업소득 금액이 낮으므로 기준경비율 적용될 것임
프리랜서-다업종-개인서비스업
it사업자-나업종-정보통신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