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의 일정배율(간편장부의무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배율을 곱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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