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임차료를 송금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한 경우 지출증명서류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

안됩니다.

거주자가 미등록 사업자로부터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경비 등의 지출증빙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jsessionid=ltiZi23JKBJiOCx0dcI_R9wR-eOVK68DJo4FJgFz.nts_call21?mi=1441&ctgId=CTG11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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