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6050960&memberNo=341722
IT 프리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좋을까? (장단점과 절세방법)
[BY 이 세무사] 안녕하세요. 친구에게 듣는 세금이야기(신화세무회계)의 이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프...
m.post.naver.com
https://blog.naver.com/uandtax/223448582965?trackingCode=rss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놓치지 말고 챙겨가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과 세금만을 생각하는 유앤택스(UandTAX) 세무회계 박선중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
blog.naver.com
반응형
'세금 > 사업소득,비용처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업자등록전 지출비용: 세금계산서랑 현금영수증은 되는데 카드는? (0) | 2024.08.05 |
---|---|
사업소득: 소득공제(인적공제,공적연금,2000년이전가입연금,노란우산공제...) vs 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연금계좌,기장세액공제....)그외에도 다 나열하면 완전 복잡 (0) | 2024.08.05 |
미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임차료송금시 지출증빙되는지(경비등의 지출증빙특례에 해당하는지) 안됨 (0) | 2024.08.05 |
떠세 사업소득1편: 간접법/직접법, 원천징수와 부가세면제(의료보건,프리랜서3.3%) 원천징수3.3만 있는게 아니라 5.5,22%(해외운동선수)도 있음 (1) | 2024.08.05 |
기준경비율 선택가능: 기준경비율 vs 배율법(간편장부의무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 (0) | 2024.08.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