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0&cntntsId=7669
근데 직전기준 단순경비율이라도 해당년 수입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경비율 적용 -> 이때 연기준 금액인지? 하반기 사업시작해서 번 소득이면 연 기준으로 2배하는지?
음식점은 1억5천
프리랜서는 7500만

https://m.blog.naver.com/ejubae/223108577602
[안산세무사] 폐업 후 신규 개업 사업자의 장부기장 판단
안녕하세요. 배은주 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벌써 5월이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5월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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