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 회사가 운용해서 손해나든 이익보든 주는 돈은 회사가 규정에 맞게 맞춰주는 것 그래서 최종받는 급여는 확실한것
dc: 각자가 운용하고 회사가 주는 퇴직적립금 - 이게 contribution 은 일정해서 이걸로 계속 투자하는 것, 즉 회사가 계속 일정한 투자금을 주는 것
db: 회사가 운용해서 손해나든 이익보든 주는 돈은 회사가 규정에 맞게 맞춰주는 것 그래서 최종받는 급여는 확실한것
dc: 각자가 운용하고 회사가 주는 퇴직적립금 - 이게 contribution 은 일정해서 이걸로 계속 투자하는 것, 즉 회사가 계속 일정한 투자금을 주는 것
카드수수료: 국세/4대보험/과태료 있음, 전기/가스/수도/관리비/통신은 없음 (0) | 2024.08.06 |
---|---|
아파트 아이 초대코드 T6X2C (가입시 입력하면 1000캐시 받아요) (0) | 2024.08.05 |
아파트관리비 - 자동이체는 카드사앱에서 신청, 일시납부는 아파트아이에서(자동이체해지후2영업일 이후에 가능), 납부내역조회도 아파트아이에서 (0) | 2024.07.24 |
전기세아끼기-한전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사이트에서 캐시백 신청 (주거용만 가능) (0) | 2024.07.24 |
구글 애드센스 연동: 사이트 메뉴-블로그(url)별 현황확인 및 반려 재신청 가능 (0) | 2024.07.23 |
아파트 아이 초대코드 T6X2C (가입시 입력하면 1000캐시 받아요) (0) | 2024.08.05 |
---|---|
도시가스 캐시백 - 한전 전기세 캐시백과 별도로 받을 수 있음 (0) | 2024.07.24 |
전기세아끼기-한전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사이트에서 캐시백 신청 (주거용만 가능) (0) | 2024.07.24 |
구글 애드센스 연동: 사이트 메뉴-블로그(url)별 현황확인 및 반려 재신청 가능 (0) | 2024.07.23 |
상테크 (8%=46000원, 저가일수록 유리) (0) | 2024.06.24 |
아파트 아이 초대코드 T6X2C (가입시 입력하면 1000캐시 받아요) (0) | 2024.08.05 |
---|---|
도시가스 캐시백 - 한전 전기세 캐시백과 별도로 받을 수 있음 (0) | 2024.07.24 |
아파트관리비 - 자동이체는 카드사앱에서 신청, 일시납부는 아파트아이에서(자동이체해지후2영업일 이후에 가능), 납부내역조회도 아파트아이에서 (0) | 2024.07.24 |
구글 애드센스 연동: 사이트 메뉴-블로그(url)별 현황확인 및 반려 재신청 가능 (0) | 2024.07.23 |
상테크 (8%=46000원, 저가일수록 유리) (0) | 2024.06.24 |
ISA: 200만/400만(서민형)까지 비과세, 이후9.9%과세, 년2000만 최대5년까지, 해외주식빼고 다가능, 수익률에 집착한다면 안하는게 좋음 (0) | 2024.07.22 |
---|---|
증권-돈되는종이:주식-지분증권/채권-채무증권/펀드-집합투자증권/ELS-파생결합증권 (0) | 2024.07.22 |
직불카드(debit) 신용카드(credit) 어원자체는 재무재표 차변/대변에서 온것 (0) | 2024.07.22 |
미래수업 - 달러를 알면 돈이 보인다 (0) | 2023.03.28 |
금리 (0) | 2023.03.23 |
아래영상 23분정도부터 감가상각 의제 세액공제에 관한 내용나옴
https://www.youtube.com/watch?v=GP1vRNAfogU
감가상각의제를 하는대신 거기에 대해 세금을 깍아주는 개념이 아니라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이라는 이름으로 소소한 주택임대 사업에 대해서는 세액감면을 해주는데 대신 이걸 받으면 감가상각 의제가 적용되어 나중에 양도시 감가상각 공제를 못받는다 -> 이 논리인듯
정액법, 정률법...점점더 복잡한 개념등장...
세액감면을 받으려면 감가상각을 하는것이 바른 세법해석이나 부동산 임대업종의 감가상각율이 정액법이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하나 안하나 다음연도에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건물이 이외 정율법 상각자산이 있다면 의제
상각을하여야합니다
양도시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하기 때문에 본인이 잘 판단하여야합니다
https://www.kacpta.or.kr/m/sub_free_view.asp?coun_idx=38589&code=2&input_search=&page=33
건보료 부과기준은 소득세기준이 아니라 소득금액 기준(경비,소득공제까지 뺀 것)이고 주택임대 분리과세 소득도 포함함
근본적인 차이는 소득세는 누진인 반면 건강보험은 누진이 아닌 정률
심지어 건보료에는 상한액까지 있음
주택임대 년이천만 미만은 분리과세 종합과세 선택할 수 있는데,
만약 다른 소득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 소득금액은 분리과세가 더 작아서 유리 (주택임대 분리과세 경비율 5-60%, 2~400만 소득공제까지 받을 수 있고, 종합과세시 단순경비율 42%만 적용받음)
* 세율은 종합과세가 더 작아서 유리 (종합과세는 누진세로 6~45%, 분리과세는 15%)
최종 소득세는 세율작은 종합과세가 유리하지만 건강보험료는 세율까지 적용한 소득세로 계산하는게 아니라 세율 적용전의 소득금액으로 계산한다고 함,
가장 정확한것은 건겅보험공단 사이트의 설명일 것 같아 찾아봤는데 설명 매우 부실함, 돈은 잘 걷어가면서 설명은 뭐 이런지...
부과요소
소득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한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금액,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연금소득의 금액 합계액
재산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전월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