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 회사가 운용해서 손해나든 이익보든 주는 돈은 회사가 규정에 맞게 맞춰주는 것 그래서 최종받는 급여는 확실한것

dc: 각자가 운용하고 회사가 주는 퇴직적립금 - 이게 contribution 은 일정해서 이걸로 계속 투자하는 것, 즉 회사가 계속 일정한 투자금을 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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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보다 에너지 적게쓰면 전기세에서 캐시백해줌

 주택용-주거용만 가능

https://en-ter.co.kr/ec/main/main.do

 

 

한전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en-t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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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jsungwon.tistory.com/1217725

 

[법률실무용어]의제

의제 [擬制] 요약 넓은 뜻으로, 사실이 아니지만 사회적 효용 등의 이유로 사실이라고 간주하는 것. 내용 넓은 뜻으로, 사실이 아니지만 사회적 효용 등의 이유로 사실이라고 간주하는 것. 의제

jsungwon.tistory.com

 

 

의제처리: 본질은 같지 않지만 법률에서 다룰 때는 동일한 것으로 처리하여 동일한 효과를 주는 행위

https://www.eum.go.kr/web/in/dc/dcDictDet.jsp?termsNo=00382&termsIndexNm=%C0%C7%C1%A6%C3%B3%B8%AE&pageNo=&searchWay=word&startWord=&endWord=&searchType=&searchCls=&search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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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영상 23분정도부터 감가상각 의제 세액공제에 관한 내용나옴

https://www.youtube.com/watch?v=GP1vRNAfogU

 

감가상각의제를 하는대신 거기에 대해 세금을 깍아주는 개념이 아니라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이라는 이름으로 소소한 주택임대 사업에 대해서는 세액감면을 해주는데 대신 이걸 받으면 감가상각 의제가 적용되어 나중에 양도시 감가상각 공제를 못받는다 -> 이 논리인듯

 

정액법, 정률법...점점더 복잡한 개념등장...

세액감면을 받으려면 감가상각을 하는것이 바른 세법해석이나 부동산 임대업종의 감가상각율이 정액법이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하나 안하나 다음연도에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건물이 이외 정율법 상각자산이 있다면 의제
상각을하여야합니다
양도시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하기 때문에 본인이 잘 판단하여야합니다 

https://www.kacpta.or.kr/m/sub_free_view.asp?coun_idx=38589&code=2&input_search=&page=33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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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plepower21.org/welfare/1955402

 

[공동성명]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부유층에게 이득이다 - 참여연대 - 사회복

윤석열 정부의 이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재산에 대한 부과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부유층에 이득인 정책 개편입니다.

www.peoplepower21.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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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76-m1tNIeZ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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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부과기준은 소득세기준이 아니라 소득금액 기준(경비,소득공제까지 뺀 것)이고 주택임대 분리과세 소득도 포함함

근본적인 차이는 소득세는 누진인 반면 건강보험은 누진이 아닌 정률

심지어 건보료에는 상한액까지 있음 

 

주택임대 년이천만 미만은 분리과세 종합과세 선택할 수 있는데,

만약 다른 소득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 소득금액은 분리과세가 더 작아서 유리 (주택임대 분리과세 경비율 5-60%, 2~400만 소득공제까지 받을 수 있고, 종합과세시 단순경비율 42%만 적용받음)

 

* 세율은 종합과세가 더 작아서 유리 (종합과세는 누진세로 6~45%, 분리과세는 15%)

 

최종 소득세는 세율작은 종합과세가 유리하지만 건강보험료는 세율까지 적용한 소득세로 계산하는게 아니라 세율 적용전의 소득금액으로 계산한다고 함,

 

 

가장 정확한것은 건겅보험공단 사이트의 설명일 것 같아 찾아봤는데 설명 매우 부실함, 돈은 잘 걷어가면서 설명은 뭐 이런지...

부과요소

소득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한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금액,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연금소득의 금액 합계액

재산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전월세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07900m01.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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