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는 종합과세 소득에만 부과하다가 분리과세도 부과하도록 2022년11월부터 바뀜

원래는 분리과세 다 하려다가 먼저 주택임대 분리과세만 다 적용하고 금융(이자/배당)소득은 천만원 이상에만 적용

하지만 202511부터 기준이 336만으로 내려갈예정 (참고로 336만은 최저보험료 부과되는 소득기준)

금융소득은 년 1천만 미만이면 국세청에서 아예 건강보험공단으로 자료가 안가지만 넘으면 감

그래서 피부양자 자격심사시 소득을 따질때도 분리과세 1천만 넘는애가 전달되므로 이것도 계산됨 - 피부양자 탈락이냐 아니냐 판단하는 2천만에 기여를 하게 되므로 변수가 됨

 

 

기준낮아지면 970만원 전체에 대해 부과(약 5.65만)

 

 

 

  • 기본적으로 비과세 소득은 건보료 적용안됨
  • 분류과세 - 퇴직,양도소득 건보료 적용안됨
  • 분리과세
    • 조건부 분리과세: 금융소득세 연2천만 넘으면 종합소득세 합산되므로 조건부
    • 무조건 분리과세:건보료 적용안됨 - ISA통장 9.9%

라고 아래 영상에서 설명하는데, 정확하게는 아래와 같은듯

 

* 선택가능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년2천미만(분리/종합 선택가능)

* 선택불가 분리과세: ISA통장 9.9%

* 선택가능 종합과세: 주택임대소득 년2천미만(분리/종합 선택가능)

* 선택불가 종합과세: 주택임대소득 년2천이상(분리/종합 선택가능)

https://www.youtube.com/shorts/Xe-MbZmOJmI

 

https://www.youtube.com/shorts/R3FB0FZrM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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