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부과기준은 소득세기준이 아니라 소득금액 기준(경비,소득공제까지 뺀 것)이고 주택임대 분리과세 소득도 포함함
근본적인 차이는 소득세는 누진인 반면 건강보험은 누진이 아닌 정률
심지어 건보료에는 상한액까지 있음
주택임대 년이천만 미만은 분리과세 종합과세 선택할 수 있는데,
만약 다른 소득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 소득금액은 분리과세가 더 작아서 유리 (주택임대 분리과세 경비율 5-60%, 2~400만 소득공제까지 받을 수 있고, 종합과세시 단순경비율 42%만 적용받음)
* 세율은 종합과세가 더 작아서 유리 (종합과세는 누진세로 6~45%, 분리과세는 15%)
최종 소득세는 세율작은 종합과세가 유리하지만 건강보험료는 세율까지 적용한 소득세로 계산하는게 아니라 세율 적용전의 소득금액으로 계산한다고 함,
가장 정확한것은 건겅보험공단 사이트의 설명일 것 같아 찾아봤는데 설명 매우 부실함, 돈은 잘 걷어가면서 설명은 뭐 이런지...
부과요소
소득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한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금액,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연금소득의 금액 합계액
재산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전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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