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는 종합과세 소득에만 부과하다가 분리과세도 부과하도록 2022년11월부터 바뀜

원래는 분리과세 다 하려다가 먼저 주택임대 분리과세만 다 적용하고 금융(이자/배당)소득은 천만원 이상에만 적용

하지만 202511부터 기준이 336만으로 내려갈예정 (참고로 336만은 최저보험료 부과되는 소득기준)

금융소득은 년 1천만 미만이면 국세청에서 아예 건강보험공단으로 자료가 안가지만 넘으면 감

그래서 피부양자 자격심사시 소득을 따질때도 분리과세 1천만 넘는애가 전달되므로 이것도 계산됨 - 피부양자 탈락이냐 아니냐 판단하는 2천만에 기여를 하게 되므로 변수가 됨

 

 

기준낮아지면 970만원 전체에 대해 부과(약 5.65만)

 

 

 

  • 기본적으로 비과세 소득은 건보료 적용안됨
  • 분류과세 - 퇴직,양도소득 건보료 적용안됨
  • 분리과세
    • 조건부 분리과세: 금융소득세 연2천만 넘으면 종합소득세 합산되므로 조건부
    • 무조건 분리과세:건보료 적용안됨 - ISA통장 9.9%

라고 아래 영상에서 설명하는데, 정확하게는 아래와 같은듯

 

* 선택가능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년2천미만(분리/종합 선택가능)

* 선택불가 분리과세: ISA통장 9.9%

* 선택가능 종합과세: 주택임대소득 년2천미만(분리/종합 선택가능)

* 선택불가 종합과세: 주택임대소득 년2천이상(분리/종합 선택가능)

https://www.youtube.com/shorts/Xe-MbZmOJmI

 

https://www.youtube.com/shorts/R3FB0FZrM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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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납적 원천징수에 해당하는 것 - 즉 원천징수로 끝나는 것, 그만큼 떼가는게 끝인것

  • 이자,배당: 금융소득금액의 합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원천징수로서 징수를 종결
  • 사업
    •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사업자들끼리의 소득은 원천징수 의무 자체가 없으므로 예납/완납 개념없음
    • 주택임대-년2000만 이하면 분리과세인데 이건 원천징수를 받지는 않으므로 예납/완납 개념없음
    • 즉, 사업소득에서는 완납적 원천징수가 거의 없다고 볼수 있을듯
  • 근로
    • 일용직 소득은 완납
  • 연금
  • 기타
    • 기타소득금액(필요경비 차감 후)이 연간 300만 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로 종결가능
    • 복권당첨금 등은 무조건 원천징수로 종결

 

양도소득: 일반적으로는 원천징수 안하지만 비거주자? 외국인? 외국법인에게는 원천징수 하는 듯, 예납/완납인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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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는 원천징수세액을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80%, 100%, 120%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원천징수방식을 변경한 이후에는 재변경 전까지 계속 적용하여야 합니다. (단, 변경한 과세기간에는 재변경 불가)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2900000000&tm2lIdx=2905000000&tm3lIdx=2905010000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80% 100% 120% 선택가능하다고?

그럼 다 80%로 하지 누가 미리 많이 떼가라고 할지..

근데 대부분 근로자가 이런거 선택가능한지도 모를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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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한정)인 개인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원천징수 의무는 면제된다. 그러나 계산서는 발급하더라도 원천징수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므로 실무에서는 계산서는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
정확히 말하자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개인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하더라도 계산서 수취와 별개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를 이행해야 한다[7]. 거꾸로 원천징수의무자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개인에게 원천징수를 이행하면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 의제조항이 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은 후자를 택한다.

 

원천징수 의무자: 돈주는 사람

사업자인 개인이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사업자 등록한 프리랜서가 회사에서 돈을 받을때 부가세10%더 받아간다면 회사는 구지 3.3% 안떼도 된다는 것? -그럼 3.3%도 안떼고 10%는 더 받고(물론 다시 내야되는거지만) 매달 들어오는 실질적 돈은 더 커질듯

 

회사(원천징수의무자) - 개인(사업자 - 사업자미등록[면세,프리랜서] 혹은 사업자등록[과세]): 이 관계에서는 맞는 말, 이해가 감

농수산물 사는사람(원천징수 의무자)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했는데 면세, 농수산물은 면세니까): 이 관계에서는 안 맞는데? 농수산물 산다고 그거 원천징수하진 않으니까..

 

 

 

https://namu.wiki/w/%EC%9B%90%EC%B2%9C%EC%A7%95%EC%88%98

 

원천징수

withholding tax 원천징수 ( 源 泉 徵 收 )는 근로자 등이 자신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직접 신고 납부

namu.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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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누군가에게 돈을 준다 - 소득의 개념

소득세가 아닌 곳에서 원천징수의 개념이 있는 것도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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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소득 원천징수율 8.8% => (100%-60%) X 원천세율 20% = 40% X 20% = 8% 여기에 지방소득세 더해서 최종 8.8%

 

 

예전에는 더 낮았다가 4.4 -> 6.6 -> 8.8로 바뀌었다고 함

 

https://help.3o3.co.kr/hc/ko/articles/4402955290521-%EC%84%B8%EA%B8%88-3-3-vs-8-8-%EB%8F%84%EB%8C%80%EC%B2%B4-%EA%B8%B0%EC%A4%80%EC%9D%B4-%EB%AD%90%EC%95%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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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선수들이 대회나가서 상급받는 건 계속적이므로 사업소득이라고 함

https://help.3o3.co.kr/hc/ko/articles/4402955290521-%EC%84%B8%EA%B8%88-3-3-vs-8-8-%EB%8F%84%EB%8C%80%EC%B2%B4-%EA%B8%B0%EC%A4%80%EC%9D%B4-%EB%AD%90%EC%95%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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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47&cntntsId=7679

 

 

 

분리과세 종합과세 뭐가 좋을시 예를들어 계산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53&cntntsId=7684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https://www.findsemusa.com/service/consult/consultView.do?qidx=10323

 

상가 임대사업자 단순경비율 기준

상가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수익이 24백만원 이하일 경우 단순경비율 41.5% 적용으로 알고있습니다...다만 사업자 등록증이 3개이고 각갹에서 임대수익이 24백만원 이지만 합산할 경우 50백만원

www.findsemu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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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은 주거용 또는 업무용으로 변경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것 같은데,

 

그러면 아파트도 주택이 아닌 상가로 변경이 가능할까?

 

1) 건축법상의 용도변경 - 단독주택의 경우 신고만으로 간단히 되는 것 같음

2) 행정청(시군구청)에 용도변경 허가 받아야함

 

공동주택에서 특정한 용도를 변경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청에 허가 내지 신고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따른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본래 공동주택은 당초의 사용검사 시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내용대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행위허가 등은 입주민 등의 수요에 대응하고 주택건설기준에 적합하도록 개선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법령에서 규정한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통해 예외적으로 허용해 주는 것이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https://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105

 

공동주택 변경행위는 행위허가 기준 따라야 [장혁순의 관리법령 되짚어 보기⑬] - 한국아파트신

공동주택에서 특정한 용도를 변경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청에 허가 내지 신고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따른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본래

www.hapt.co.kr

 

https://www.social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950

 

주택의 용도변경, 절세수단이 될 수 있나? - 소셜포커스(SocialFocus)

조봉현 세무사의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31) 주택의 용도변경, 절세수단이 될 수 있나?얼마 전 국회의원들의 재산공개 결과 일부 의원들이 단독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바꾸면서, 1주택자가 되거

www.socialfocus.co.kr

 

 

3) 실제 상가로 이용해야 함 - 전입신고 안되고, 사업자 등록되어서 부가세 내고 사업소득세 내고 하면 됨 - 이건 오피스텔의 경우도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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