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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 가입하려고 홈택스 서류 발급신청하면 2023년자료 출력됨

 

홈택스 -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메뉴 검색해서 들어가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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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vidual savings account 해외주식빼고는 다 할 수 있음 - 주식, 채권 등등

해외주식은 위탁계좌로 가능

 

일반형은 수익200만까지 비과세, 서민형은 수익400만까지 비과세, 그 이후는 9.9%과세 일반적인 이자소득 분리과세15.4%보다 유리

과세할 수익을 계산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 합산함 - 손해본거 이득난거 합쳐서 계산해준다는 얘기(일반적으로는 다른 데서 난 손해랑 상관없이 이득나면 무조건 세금해야 한다고 함)

서민형은 급여5000만 이하, 종합소득3800만 이하 가능 홈택스가서 관련 서류 뽑을 수 있고 그거 증권사에 제출하면 서민형으로 만들어줌, 서류 안뽑아도 건강보험 자료가 매년 갱신되기 때문에 소득이 해당하게 되면 서민형으로 바꿔줌

근데 서민형은 한번만 인정받으면 그 이후 소득올라도 상관없는지?

 

최대5년까지만 부을수 있음, 1년에 최대2000만까지 5년에 1억까지만 가능

5년까지 부을 수 있지만 그 이상도 해지 안하고 가지고 있을 수는 있음

최소3년까지는 해지 못함

수익은 해지할 때 가져가는 것

 

3-5년마다 수익률 좋을때 해지하고 새로가입하면 됨

 

영국/일본에서 나왔다고 함

 

https://www.youtube.com/watch?v=NEaojF-h1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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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MYGQA6FmjoA&t=466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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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uscpalicense/220506689113

 

차변(Debit)과 대변(credit)의 어원과 용법

Accounting(회계 또는 회계학)은 경영/금융 전문가라면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 중요한 분야입니다. ...

blog.naver.com

 

 

 

https://m.blog.naver.com/ujinjw/220800581451

 

Debit 과 Credit (차변/대변)의 쉬운 이해

회계를 공부할 때 헷갈리는 부분 중 하나는 debit과 credit에 거래를 기록하는 원리인데, 보통 복식부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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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부채(타인자본) + 자본(자기자본)

모든 자산은 채권자에게 있거나 주주에게 속해있다! 등의 원리를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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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세지만 소득세보다 세율구간 간단함 - 주택은 4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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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앞으로 나온 삼익아파트 재산세
9.7만 - 2.2만 인하되어 7.5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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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1
1) 거주자 전입신고 안되고
2) 사업자 등록되고
3) 오피스텔 전체를 실제 업무용으로 사용(공실포함)

한다면 재산세를 주택세율이 아닌 건축물 및 토지세율로 부과함

찾아보니 주택세율로 하는게 재산세 더 적게내는듯
https://www.seocho.go.kr/site/tax/02/10201120000002023050810.jsp

주택: 주택공시가 X 60% X 0.1%~...

건축물:  시가표준액 X 70% X 0.25%~

토지: 공시지가 X 70% X 0.2%


오피스텔 주거용 업무용 재산세 비교 예시
https://ezb.co.kr/guide/tax/8bohOWk7bq4zDX6

오피스텔 재산세 비교 - 주거용 VS 업무용 - 부동산계산기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1) 재산세 비교오피스텔 시가표준액 건물분 : 4,000만원 토지분 : 6,000만원 2) 주거용 오피스텔 신고…오피스텔은 「건축법

ez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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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 위임장 양도양수계약서 서식있음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aroa0204&logNo=221588949912&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trackingCode=external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승계시 필요서류! 주의할점!

안녕하세요 신뢰가는 부동산 On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일반음식점 사업을 시작하실때 반드시 필요한 일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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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blog.naver.com/semusingo/222277346478

 

카페, 식당 양도양수(명의변경) : 서류 그리고 세금

안녕하세요. 조용희 부장입니다. 오늘은 최근 문의가 급증한 카페, 식당 양도양수(명의변경)에 대하여 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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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9300원 - 온라인으로 하니 8510원(페이코 수수료가 더 쌈), 페이코외에는 8700원?쯤으로 더저렴
지위승계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고함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6&CappBizCD=14700000010&tp_seq=02

 

식품영업 영업자지위승계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음식점은 신고만 하면되고, 식품제조업 등은 허가를 받아야 하는등 절차 더 복잡

 

* 기재사항
이름/주민번호/주소/전화번호
변경전 명칭/변경 후 명칭/허가(신고*등록)번호/영엽신고증 분실시 분실사유
 
* 필요서류

영업허가증(신고증,등록증) - 분실안한 경우
교육이수증(양도받는 사람 것인듯)
양수인이 영업자 지위승계를 위임한 경우 -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

양도인지/상속인지/기타사유인지에 따라 증명서류 있어야함
-양도일때: 양도 양수 증명 서류
-상속일때: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그밖의 사유: 영업자의 지위계승 증명 서류

화재배상책임보험
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100m2이상시 재난보험 필요)

 

실재로 해보니 서류미비로 더 요청받은 것:

보건증, 위생교육수료증(대표자아닌 위생책임자가 교육받았다면 위생관리책임자지정서 서류 필요, 위생관리자의 보건증도 필요), 등록면허세내고 받은영수증

 


 

출처: https://m.blog.naver.com/kfia5009/223345775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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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atalkbiz.co.kr/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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