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help.jobis.co/hc/ko/articles/360000340461-9-%EC%82%AC%EC%97%85%EC%9D%84-%EC%9C%84%ED%95%B4-%EC%A7%80%EC%B6%9C%ED%96%88%EC%96%B4%EB%8F%84-%EB%A7%A4%EC%9E%85%EC%84%B8%EC%95%A1-%EB%B6%88%EA%B3%B5%EC%A0%9C%EB%90%98%EB%8A%94-%EB%B9%84%EC%9A%A9%EC%9D%B4-%EC%A1%B4%EC%9E%AC%ED%95%9C%EB%8B%A4%EB%8A%94-%EC%9D%B4%EC%95%BC%EA%B8%B0

 

 

 

 

 

 

 

https://www.save-tax.co.kr/blog/%EB%B6%80%EA%B0%80%EC%84%B8-%EA%B3%B5%EC%A0%9C-%EB%AA%BB-%EB%B0%9B%EB%8A%94-7%EA%B0%80%EC%A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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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가능업종
* 간이과세자: 업종무관
* 일반과세자: 업종마다 다름

1000만 한도 1.3%
2004년부터 500만 한도 1%

신용카드발생세액공제로는 마이너스 나와도 환급불가능 (의제매입세액공제나 대손세액공제로 나온 마이너스는 환급가능) 
근데 간이과세자는 어차피 환급불가능한 듯

https://jeekimtax.com/18/?q=YToy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zOjQ6InBhZ2UiO2k6MTM7fQ%3D%3D&bmode=view&idx=15165503&t=board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 : 세무회계지킴

안녕하세요 지킴 약국팁입니다.  '◡'이번 약국팁에서 약사님께 소개 드릴 내용은[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 입니다~[사무회계 지킴 약국팁]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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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이라면 처음 환급못받아도 나중에 가능, 즉 재고자산인지 아닌지가 중요

기본적으로 부가가치 세액은 과세기간에 해당해야지만 처리가능하지만 재고자산은 과거것이라도 가능

매입처리가능
*재고자산 불가능: 인테리어비
*가능: 건물,

애초에 매입처리불가능: 토지

재고자산에 대한 세금이 +가 될수도 -가 될수도 있음

--------------------------------------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시점의 재고자산 및 감가상각자산 중 경과기간에 대한 감가율을 반영한 금액에 대해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2023년 1월 1일 이전에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였다면 인테리어비*50%에 해당하는 매입세액과 전환시점의 재고자산에 대해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나,
2023년 1월 1일 이후 전환한다면 인테리어비에 대해선 재고매입세액이 불가하고, 전환시점 재고자산에 대해서만 부가세 환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간이과세 포기를 하는 방법은 있으나 과거로 소급해 주지 않으므로 작년기준으로 전체금액을 환급받는것은 불가합니다
지금 간이과세 포기를 하고 재고매입세액으로 일부금액을 매입공제 받을수는 있지만 추천 드리지는 않습니다

추가로 사업자 등록으로 부터 2년이내 년 매출 8000만원 초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면 재고매입세액으로 일부금액을 매입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https://www.findsemusa.com/service/consult/consultView.do?qidx=1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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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포기는 수시로 신청하더라도 적용은 6개월마다 되는듯 - 확인필요

포기하면 3년은 다시 간이못한다는데 매출이 작아져도 못한다고 하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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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간이 전환도 국세청에서 직권으로 다 하는 것인지? 확인필요


재고, 감가상각 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았다면 10년동안은 부지런히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해서 10% 부가세를 내야함

근데 10년동안  일반과세자 유지를 못한다면 재고납부세액을 내야할 수도 있음

재고: 재고가 되는 물건들, 감가상각이 되는 자산(건물 등)에 대한 것

일반과세자이더 시절 환급을 받았다면 토해내는 개념인 듯

https://m.youtube.com/watch?si=Cktb-KDJvBs0u0QH&v=aGIxIDm-pKo&feature=youtu.be


https://youtu.be/_V4JA205wCQ?si=ENj02LVSEqYGG7V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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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년도 매출이 간이유지금액 넘어서면 7/1부터 일반사업자로 전환되고 1-2달전에 세무소에서 통지서가 날아옴

연기준: 직전년도 사업기간이 1년이 안되면 연환산해서 계산함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8,000만원(2024.7.1. 이후 1억 4백만원) 미만 여부를 판단할 때, 신규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하여 적용합니다.

예를들어, 2021년 6월에 개업한 간이과세자의 매출액이 5,600만원 미만인 경우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이 9,600만원(=5,600만원/7개월*12개월)이므로 2022.07.01.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329&ctgId=CTG11937


신규사업자는 매출상관없이 최장18개월 유지가능 - 1월개업이라면 1~12월, 다음해 1~6월 해서 총18개월

여기서 신규사업자는 창업과는 관련없고 직전연도 수입금액으로 따짐, 맞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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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8,000만원(2024.7.1. 이후 1억 4백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입니다.

(단,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 경영 사업자는 4,800만원 미만)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329&ctgId=CTG11937

 

국세상담센터

국세상담센터

call.nts.go.kr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능: 신규 / 직전연매출 ~4800만
가능: 그 이외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면제: 연매출 ~4800
납부: 그 외
매출1.5~4% - 매입0.5%
-라도 환급은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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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0&cntntsId=7669

근데 직전기준 단순경비율이라도  해당년 수입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경비율 적용 -> 이때 연기준 금액인지? 하반기 사업시작해서 번 소득이면 연 기준으로 2배하는지?

음식점은 1억5천
프리랜서는 7500만

 
 
https://m.blog.naver.com/ejubae/223108577602

[안산세무사] 폐업 후 신규 개업 사업자의 장부기장 판단

안녕하세요. 배은주 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벌써 5월이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5월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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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부징수: 완전히 면제되는 건 아니고 주로 원천징수, 예납시에 적용되는 듯

 

1. 원천징수세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할 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소액부징수로 납세의무가 면제됩니다. 단,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합니다.

1. 일용직 근로소득

일용근로자의 소득세(원천징수세액)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계산식
산출세액
[급여지급액- 15만원(근로소득공제)]×6%(세율)
결정세액(원천징수세액)
산출세액-[산출세액×55%(근로소득세액공제)]

따라서 일용직 급여 지급액이 187,000원인 경우에는 소액부징수로 원천징수세액이 발생하지 않아 납세의무가 면제됩니다.

산출세액 : [(187,000원-150,000원) × 6% = 2,220원

결정세액(원천징수세액 : 2,220원 - (2,220원 × 55%) = 999원(1,000원 미만)

2. 사업소득

사업소득도 3.3%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소액부징수로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사업소득 세전지급액 33,000원인 경우 3%에 대한 세금이 990원(1,000원 미만)

3.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과세최저한이란 일정 금액 이하의 기타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매 건별 기타소득금액(기타수입금액-필요경비)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원천징수세액)을 과세하지 않습니다.

2. 소득세 중간예납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매년 11월 중에 세무서에서 고지를 하며 11/30일까지가 납부기한입니다.

중간예납 고지세액은 직전 과세기간에 종소세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의 1/2이 고지되며

중간예납 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직전연도 납부세액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부징수로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3. 부가세 예정 고지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는 매년 4월 25일과 10월 25일까지 납부기한이며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한 부가세의 1/2이 고지됩니다.

그러나 예정 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부징수로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4. 법인세 중간예납

법인세 중간예납은 매년 8월 중에 세무서에서 고지를 하며 8월 30일까지가 납부기한입니다.

직전 과세 연도 법인세의 1/2이 중간예납으로 고지되며 법인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2023년부터)인 경우에는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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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4대보험 들어주면 처음에 사장님은 직원 중 최대 월급받는 직원의 건강보험료랑 동일하게 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후 보수총액? 신고 후 실제 소득이 잡히면 거기에 대해 안낸만큼 정산? - 건강보험에도 정산의 개념이 있음

5월에 직원들 다 내보내면 사장님도 지역가입자가 됨, 그리고 나서 다시 직원 4대보험 가입시키면 다시 건보료 적게냄 

 

https://youtu.be/OR4HmtP_gfg?si=6K6gCmmOgmhVGk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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