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보험료 11월부터 변동될 것이라고 변동안내문이 미리 날아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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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가입자11월 직장가입자 6월(5월 종합소득세 기간 후 보수총액 신고하게 되어있음 그 자료 바탕으로 갱신)에 보험료 갱신됨 2024.07.13 공적보험-건강
- 소득별 원천징수 세율: 근로(기본세율,간이세액표 적용), 사업3.3, 일용직2.97... 2024.07.12 세금/소득세
- 세무사 기장(장부기록) 업무 2024.07.12 세금/세금 etc
- 과거 연말정산 확인방법: 원천징수 영수증으로 검색,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2024.07.10 세금/근로소득,연말정산
- 토스 초대코드 2024.07.10 카테고리 없음
- 창업 감면: 사업인수하는 경우 눈에 보이는 부분은 다 바꿀정도로 비용들어야 안전하게 감면가능(로뎀세무법인상담결과), 다른소득있다면 합산해서 종소세 계산후 감면해당 사업의 비율을곱해 세금뽑아낸뒤 감면하는듯 2024.07.09 사업
- [포괄양수도 계약]권리금 세금신고 할때 인식되는 것, 권리금없다면 상관없을듯, 채권채무(오래된 직원의 퇴직금 등), 기존 임차인 등 여러가지 잘 살펴야함, 일반>간이로는 불가능 2024.07.08 사업
- 권리금 세금: 부가세(포괄양수도면 생략), 소득세(기타소득 원천징수8.8%-비용처리60%, 40%X22%(세율)=8.8%) 2024.07.08 세금/소득세
- 부가세 절세팁: 사업자등록 빨리하고 사업자 명의로 무엇이든 하는게 유리 2024.07.06 사업
- 음식점 창업절차와 절세팁: 영업신고증/사업자등록/간이과세자/적격증빙/사업자계좌... 2024.07.06 사업
지역가입자11월 직장가입자 6월(5월 종합소득세 기간 후 보수총액 신고하게 되어있음 그 자료 바탕으로 갱신)에 보험료 갱신됨
소득별 원천징수 세율: 근로(기본세율,간이세액표 적용), 사업3.3, 일용직2.97...
원천징수 대상 소득 | 세율/ 지방세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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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 | 14 / 15.4% | 일반적으로 14/15.4 분리과세 이자+배당 합쳐 연2000만 이상이면 종합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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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 |||
사업소득 |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 등 | 3 / 3.3% | 근로기준법이 보호해주는 노동자가 아니라 사장과 동업하는 개인사업자 |
근로소득 월급 |
매월 분의 근로소득 4대보험 필수 - 계속적 고용관계/근로기준법 성립 |
기본세율 간이세액표 |
급여, 공제가족수, 8-20세자녀수 바탕 간이세액표로 결정 |
연금소득 | 공적연금 - 국민 연금, 공무원 연금, 사학 연금, 군인 연금, 별정 우체국 연금 | 기본세율 간이세액표 |
2002년부터 소득공제 받았으므로 02년부터 납입금액에 대해서만 세금부과됨 공적연금만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불필요 지급기관에서 매년1월에 연말정산한다고 함 |
사적연금 | 3,4,5% | 늦게 수령할수록 세금낮음 | |
기타소득 | 기타 소득 금액 | 20/22 % => 8/8.8 % |
연300만까지는 분리과세 필요경배 60%인정해줘서 실제는 40%X20%=8%/지방세 합쳐서 8.8% |
퇴직소득 | 퇴직소득 | 기본세율 | |
봉사료 수입 | 음식·숙박업의 봉사료 수입 | 5% | |
일용근로소득 일급 / 시간급 |
일당 15만원 초과 소득 연말정산 필요없음 원천징수로 끝 완납적 원천징수 |
6 /6.6 % => 2.7/2.97% |
정확하게는 [일급(비과세소득제외)-15만원] × 6% × [1-55%(근로소득세액공제)] => 15만원초과금액 X 2.7% |
더 자세한 내용은 https://namu.wiki/w/%EC%9B%90%EC%B2%9C%EC%A7%95%EC%88%98
원친징수를 위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변수
- 월급여
- 공제대상 가족수
- 공제대상 가족 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
아래 링크에 위 사항 입력하면 원천징수 세금이 얼마인지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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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 소득세) 분리과세 경비율50%,소득2000만미만시 200만 소득공제, 단순경비율42.6%, 상가임대라면 단순경비율41.5%로 비슷함(단순경비율 인정받는게 직전년 소득중 그 해당종류만의 소득인 듯한데 확인필요) (0) | 2024.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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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기장(장부기록) 업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5년간 50%감면
직원을 채용함으로써 받을 수있는 통합고용세액공제 3년간 4350만원
직원을 채용함으로써 받을 수있는 일자리도약장려금 2년간 1440만원 지원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연2회) 1, 7월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연1회) 5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및 제출 (매월. 다만 반기신고 신청한 경우에는 연2회)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연1회)
근로.퇴직.사업.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및 제출 (연1회)
일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작성 및 제출 (매월)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작성 및 제출 (매월)
4대 보험 입.퇴사 신고 (수시) 취득/상실신고
4대 보험 보수 총액 신고 (연1회)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작성 및 제출 (매월)
급여대장 작성 (매월)
급여명세서 발송 (매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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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연말정산 확인방법: 원천징수 영수증으로 검색,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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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원천징수세액을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80%, 100%, 120% 중에서 선택할 수 있음-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1) | 2024.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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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 분류 - 예납/완납(금융소득 분리과세, 일용직 등 원천징수로 끝나는 것), 예납은 연말정산 해야함-근로소득만 2월까지 (정확히는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인 3/10까지) (0) | 2023.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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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 초대코드
92029 9625
창업 감면: 사업인수하는 경우 눈에 보이는 부분은 다 바꿀정도로 비용들어야 안전하게 감면가능(로뎀세무법인상담결과), 다른소득있다면 합산해서 종소세 계산후 감면해당 사업의 비율을곱해 세금뽑아낸뒤 감면하는듯
사업자를 냈다가 폐업하고 다른 업종으로 새로 내는 경우 가능
세분류,업태,종목 - 이중에 정확히 어디까지가 같은 업종이라고 볼수 있는지?
-> 기준이 되는 것은 산업분류상 세분류에서 대분류가 아닌 소분류(그래서 중식폐업후 한식 오픈도 가능)
업태 업종 종목 세분류 산업분류코드 등에 대한 정의가 필요
법인의 업태가 여러가지인 경우: 업종별로 소득금액 계산가능 감면가능한 업종만 따로 감면됨(종합소득세도 마찬가지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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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수의 경우, 권리금이 사업시작시 들어간 총비용의 30%를 넘지 않아야함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그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종전과 같은 업종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단, 인수·매입한 자산가액이 사업용 자산의 총 가액에서 30% 이하를 차지하면 창업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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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이익이 남지않아 소득세가 없는 경우 최대 3년간 감면시작을 유예시겨주고 4년째부터는 감면시작됨
관련 국세청 안내: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 연도)와 그 후 4년간 매년 감면됨
질문) 올해 사업자를 내고 기장을 해야 하는 매출인데 감면이 적용되면 굳이 기장을 안해도 되는지?
답) 100% 감면이라해도 마진기준이 건강보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비용처리를 제대로 해야함 또 인건비 신고가 있는 경우에도 기장을 해야함
https://youtu.be/v6tBjs6fM2U?si=KC-qs-PDAgRMwTmg
https://www.rodemtax.com/archives/1746
수입이 연간기준8000만원이하라면 더 감면해줌
감면은 소득을 없는 것으로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소득세를 계산한 후 감면대상사업의 소득비율만큼 세금을 내지 않게 해줍니다. 그래서 100% 감면받는 소득이지만 세율 구간을 올리는 주범으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시원하게 오르는 건강보험료는 덤이지요.
[출처] 청년창업감면, 알아두지 않으면 낭패보기 쉬운 사실들|작성자 세무사무소 다빈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inutax11&logNo=223467588794&proxyReferer=&noTrackingCode=true
안분? 말이 어려운데 다른 소득 있다면 다 합쳐서 종합소득세 계산하고 나온 세금에 감면 사업소득만큼의 비율을 곱해서 순수한 감면 사업 소득을 뽑아내고 거기서 감면해준다는 듯
https://youtu.be/6ilSW05FCNQ?si=SF1R081EeXlYHKA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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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수도 - 사업의 모든 것을 그대로 인수하고 사장님만 바뀜
거래처, 각종채무, 피고용인까지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해야함
이점: 부가세 이슈없음
상가 매매이면 상가도 일종의 물건이기 때문에 부가세 발생
그러므로 상가를 매매할 때 부가세를 내야함
그런데 상가를 사는 사람은 최종 소비자가 아님, 부가세는 최종소비자가 내는 것이고 최종 소비자가 아니면 환급가능
그래서 부가세를 내도 그대로 환급받을 수 있음
포괄양수도라면 냈다가 다시 환급받는 귀찮은 과정 생략가능
만약 최초 분양받은 상가라면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부가세 환급을 받았을텐데, 사업을 10년간 유지하지 않고 양도하면 못채운 기간만큼 부가세를 다시 내야함
포괄양수도라면 양도인에게 이런 페널티가 없음
유의사항
* 같은 업종끼리만 가능
* 채권채무관계 잘볼것: 오래된 직원의 퇴직금있다면 이것도 책임져야함
* 의무도 다 가져감: 임대사업이라면 임차인도 그대로 승계
* 일반>간이로는 안됨, 간이>일반으로는 가능
https://www.youtube.com/watch?v=ak3w92A3m3s&t=189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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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업종코드 업종 상세 분류 확인: [사업자등록사항 및 담당자안내] 메뉴에서 가능 (0) | 2024.05.25 |
권리금 세금: 부가세(포괄양수도면 생략), 소득세(기타소득 원천징수8.8%-비용처리60%, 40%X22%(세율)=8.8%)
신고안하면 부가세10%, 가산세 부과됨
원천징수로 8.8%떼고 권리금줘야함, 5년에걸쳐 비용처리, 건보료로 7.65%감소
* 부가세
10% 내야하고 권리금 받는 사람은 10%의 부가세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함
포괄양도양수의 경우에는 안내도되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도 불필요
* 소득
60% 비용처리되어 40% 만 실질소득으로 인정, 원천징수세율은 20+2%(소득세+지방소득세)
0.4 * 0.22 = 0.088 = 8.8% 만큼 원천징수하고 권리금 줘야 함
그리고 다음달 10까지 원천징수 신고해야함
원천징수 의무를 수행안하면 가산세
신고한 권리금은 5년간 비용처, 2000만원이라면 5년간 400만원 비용처리됨
실질적인 세금은 종합소득세 처리시에 합산되어 소득세 내게됨
기타소득, 필요경비 60%인정되어 40%만 합산됨
기타소득도 소득이므로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있음
사업하는 사람이 돈을 쓴 것은 비용 혹은 자산
권리금은 큰돈이므로 바로 비용처리하지 않고 자산으로 처리되며 (무형자산으로 5년간 감가상각)
증빙이 필요함, 원천징수 지급명세서가 증빙역할을 함
원천징수 신고와 받은 세금 내기는 권리금 받은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지급명세서 제출은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년도 2월말까지
https://www.youtube.com/watch?v=AI3LcL_yZBA
https://www.youtube.com/watch?v=qlt-bqvhf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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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종합과세-이배사근연기(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분류과세-퇴양(퇴직 양도), 일정액이하면 분리과세 (0) | 2023.05.04 |
부가세 절세팁: 사업자등록 빨리하고 사업자 명의로 무엇이든 하는게 유리
명의변경: 개인 -> 사업자 명의로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인터넷 모바일 전화요금 정수기요금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어 환급안됨
임대료
사업자 등록전에 차량/인테리어 비용나간것은 사업자 번호아닌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됨
신용카드로 매입한 것도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 비품/커피 등 개인용으로 사용한 것은 안됨
또 간이사업자나 면세사업자에게 구매한 것은 매입공제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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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창업절차와 절세팁: 영업신고증/사업자등록/간이과세자/적격증빙/사업자계좌...
- 보건소에서 음식점 업무용 건강검진(장티푸스 등 전염병 검진)받고 건강검진 결과서 (구 보건증) 받음-5일쯤 걸림
- 위생교육 수료증 - 외식업조합회에 위탁한 교육이며 온라인 신청가능 경기도는 수원, 의정부, 파주에서 열리고 센터마다 매주 2회정도 열림, 온라인에서 교육 스케쥴 확인가능, 대표자가 아니라도 위생교육책임자라는 이름으로 대신 교육받을 수 있으며, 대신 위생교육 위임서? 그런 서류 1장 더 작성해야함, 교육비 26000원이었음
- 시군구청 위생과에서 영업신고증먼저 받아야함, 필요서류를 미리 확인하고 갈것
- 기존에 식당하던 자리라면 기존 영업신고증을 승계받으면 됨
- 그리고 나서 사업자 등록
- 임대차계약서, 자가이면 소유자 입증서류(등기부등본나 매매계약서), 영업신고증, 신분증챙겨가야함
확정일자 - 지역마다 확정일자받을 수 있는 상가 보증금액이 다름
상가보증금액은 보증금 + 월세*100
가능한 범위라면 확정일자를 받으면 좋음, 확정일자 받으려면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세무소에 가져가야 함
일반음식점: 술 판매 가능
휴게음식점: 커피 등, 나중에 술판매 할 수도 있고 양도양수때 이후사람이 뭘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반음식점 하는게 좋음
지역이나 건물의 특성상 일반음식점이 안나올 수도 있음
일반과세자: 초기 시설투자 많이 했을 경우, 환급가능
간이과세자: 부가세 적게 내는 대신 환급이 불가능,
지역에 따라 간이과세자는 간혹 안나오는 경우가 있음, 그렇지만 가능하다면 1년~1년반까지는 간이과세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하면 좋음
사업용계좌: 개인사업자는 개인계좌 사용해도 됨
상호가 나오는 계좌 홍길동(대박시당)
기업용 인터넷뱅킹 신청가능-전자세금계산서용 인증서 다운가능
기업에 납품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해달라고 하는데 전자세금계산용 인증서 있으면
홈택스에 등록 의무는 아니지만 해놓으면 편리
복식부기 의무자( 연매출 1억 5천이상 )가 되면 홈택스 등록 필수,
안하면 1.5% 가산세 있고 창업감면 등 혜택 못받음
농수축산물의 경우 면세품목,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로 발급해줌
그런데 음식점은 특수해서 의제매입세앱공제를 해줌, 부가세가 있는 것처럼 공제해줌, 구입금액의 7%~8%
창업지역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하는 게 좋음
음식점 창업시 50% 감면해줌 - 기존 식당을 해당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