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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1인 1보험료가 아니라 세대별로 합산(미성년자 제외)하여 세대주에게 대표로 고지됨
2024. 6. 24. 16:40 [공적보험-건강]
지역가입자인 자녀의 건강보험료는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의 소득 및 재산을 합계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세대주와 세대원은 건강보험료를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 미성년자 자녀인 경우 연대 납부의무는 없습니다.
주민등록 기준 세대 전체의 보험료를 합산하여 세대주 이름으로 대표 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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