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란? 혈연이 친자관계에 의해 직접적으로 이어져 있는 관계

방계란? 옆방+이어질계, 옆으로 이어짐

  • 직계존속: 나를 기준으로 위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증조부모...
  • 직계비속: 나를 기준으로 아래
    • 자녀 손주 증손주...
    • 임신중 태아, 입양자녀, 혼외자식도 포함한다고 함
  • 직계존비속: 직계존속 + 직계비속
  • 방계혈족: 나를 기준으로 옆으로
    • 나의 형제자매
    •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조카
    •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삼촌고모
    • 삼촌고모의 직계비속-사촌육촌
  • 혈족: 부모자식, 형제자매 등 혈연관계
  • 인척: 장인 장모 사위 며느리 등 혈연관계 없는 경우
  • 친족 = 친척 법률상으로는 8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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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요건: 국가가 과세권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

  • 납세의무자
    • 담세자: 세금 부담하는 자
    • 납세자: 세금 직접 내는 자
      • 납세의무자
      • 원천징수의무자: 미리 징수하여 대신 내는 자
  • 과세대상(과세객체, 과세물건)

세법상 과세대상으로 정한 물건 행위 또는 사실

행위: 취득, 등기/등록, 소비

재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소득: 소득세, 법인세

 

  • 과세표준

세법에 의해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제물건의 수량(종량세) 혹은 가액(종가세)

 

  • 세율

(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https://mbanote2.tistory.com/entry/%EC%A1%B0%EC%84%B8%EC%9D%98-%EA%B0%9C%EB%85%90%EA%B3%BC-%EC%84%B8%EA%B8%88%EB%B6%84%EB%A5%98-%EA%B3%BC%EC%84%B8%EC%9A%94%EA%B1%B4%EA%B3%BC-%EB%8B%B4%EC%84%B8%EB%A0%A5%EC%97%90-%EB%8C%80%ED%95%9C-%EC%9D%B4%ED%95%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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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otface.kr/contents/healthcare1

 

건강보험, 저소득층은 안 내도 될까?

누구나 가입하지만 언제나 어려운 국민건강보험 뽀개기 [상식 편]

dotface.kr

  • 직장가입자
    • 4대보험 적용되는 직장에 다니는 사람
    • 보험료 산정은 소득에 의해서만 정해짐 (재산 안봄)
    • 보수월액 보험료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월 근로소득) X 보험료율(7.09%, 2023년 기준) X 0.5(사업주와 반씩 나눔)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0.9082%, 2023년)/건강보험료율(7.09%, 2023년)
      • 공무원은 고용주가 국가이므로 절반을 국가에서 부담, 사립학교(국립대학법인 포함) 교원은 30%-학교법인, 20%-국가에서 부담
    • 소득월액 보험료
      • 월급외에 다른 소득(필요경비 제외한 순수한 소득) 이 2000만원넘으면 소득월액 보험료라는 것도 별도로 내라고 고지서 날아옴
      • 보수월액 외 소득 중 2000만원 제외한 금액 X 보험료율
    • 국민연금에 비해 상한액이 높은 편, 2023년 기준 월별 보험료 상한액은 월 782만 2천560원
    •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08300m01.do
    • https://m.4insure.or.kr/mobile/minwon/insufee3.do
    •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063&ccfNo=4&cciNo=1&cnpClsNo=1&search_put= 
  •  피부양자
    •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은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건보료를 안냄
  • 임의계속 가입자
    •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어도 3년간은 기존 직장가입자 수준으로 보험료 내도록 준비시간을 주는 것으로 아래 조건이 있음
      • 퇴직이전 18개월기간내 1년이상 직장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했던 사람만 가능
      • 최초로 받은 지역보험료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내까지만 신청가능
    • 퇴사후 36개월간 직장보험료만큼 납부하도록 해서 경제적 부담줄어주고
      그 사이에 재산 부부간 증여 자산매각 피부양자 확인 등을 하여 지역가입자로서의 보험료를 줄일수 있는 기회가 준비됨 
  • 지역가입자
    • 위의 경우에 해당안되면 모두 지역가입자, 즉 자영업자, 연금/금융소득자...백수 모두
    • 소득 + 재산 합산하여 부과됨 (소득이 없어도 재산있으면 내야함)
    • 직장가입자와 달리 고용주가 없으므로 당연히 50%가 아니라 본인이 100% 부담

 

2021년 기준 월 건강보험 - 약19만, 노인장기요양보험 - 약2.2만 (4-12월) 냈음

2022/11~ 지역건강보험료 144,930(건강) + 17789(장기요양) = 16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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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와 취득세는 둘다 지방세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관리주체가 다음과 같이 다름

  • 재산세: 기초지자체 세금(시군세)
  • 취득세: 광역지자체 세금(도세)

 

취득세에는 항상 다른 세금이 따라옴

  • 취득세(4%) + 농어촌특별세(0.2%) + 지방교육세(0.4%) = 보통 4.6%, 그런데 주택 등 세율이 다른 경우도 있음
  • 보통 취득세라고 하면 다 합쳐서 말함

 

취득세의 변천사

과거 취득세가 현재 주택취득에는 의미가 없으나, 과거에 취득한 주택을 언젠가는 양도할 때 그 취득세는 양도소득 계산시 필요경비가 되므로 중요함, 취득세 영수증이 없다면 취득시점의 세율을 찾아 산출가능

  • 2013/8 (박근혜 정부) 부동산 경기 침체 때문에 세율인하됨
  • 문재인 정부 때 주택가격 급등으로 구간조정 및 중과세율 인상등 여러 변화를 거침

 

참고

https://www.social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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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두세

말그대로 사람 머릿수(인두-사람의 머리)에 맞추어 내는 세금

영어로는 투표를 의미하는 poll tax인데, 투표가 1인 1표인것처럼, 인두세도 1인 1정액세

복잡한 조사없이 징세가능하므로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원시적인 세금 형태

현대적인 세제는 누진세를 원칙으로 하는데 인두세는 이에 역행하는 불합리한 세제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역사적으로 조세저항 많았음

소득세라는 개념 자체가 인두세의 불합리함을 극복하기 위해 나온 투쟁의 결과물

인두세에서 소득세로의 전환을 꾀하기 위해 유럽을 비롯한 여러 나라가 많은 노력을 해왔다. 소득 자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니 집의 창문 숫자, 고용인 숫자, 커튼 길이, 집 크기 등에 따라 세금을 간접적으로나마 다르게 매긴게 대표적인 예이다. 결론을 내자면 기술이 발전하기 이전까지는 현대의 누진세를 적용하긴 어려웠기 때문에, 인두세가 오랜 기간 유지되어온 것

 

균등분 주민세

인두세 개념에 해당하는 세금 - 정확히는 1인당이 아닌 1세대당, 세대주에게 부과됨

과제기준일: 매년 7/1, 납부기한: 8/15~8/31

참고로 세대별로 내는 균등분 외에도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종업원별로 내는 주민세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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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 지방세
    • 과세표준: 실거래가 기준

재산세

    • 지방세
    • 과세기준일: 매년 6/1
    • 과세표준
      • 지방세법 4조(취득세 과세표준)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은 위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정시장가액비율
        • 주 택 : 매년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여건등을 고려하여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현행 60%)
        • 토지및 건축물 : 매년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여건등을 고려하여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현행 70%)
      • 주 택
        • 주택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
          주택가격이란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단독 또는 공동주택가격을 말하며,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택가격비준표 등을 적용하여 구청장이 산정한 가격을 말함.
      • 건 물
        • 행정안전부 기준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고시한 건물시가표준액(부동산 과표 참조)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 주택은 제외
      • 토 지 : 토지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준.별도합산과세표준.분리과세과세표준으로 
      • 오피스텔의 경우 용도에 따라 주택이 될수도 아닐수도 있음
      • 주택으로 쓰면 주택기준으로 재산세 매김, but 오피스텔에는 주택공시가격이 없으므로 과제표준은 달라지지 않는건지???
      • 인스타시티는 주택취급이니까 60%인가???
      • 우성애비뉴는 확실히 1주택자 혜택(%45) 못받음, 계산해보니 60%

  • 세율
    •  

 

 

종합부동산세

  • 국세
  • 과세기준일: 매년 6/1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
  • 오피스텔은 주택용으로 사용할 경우 합산된다고 함, 합산되는 공시가격은 어떻게 계산?

양도소득세

  • 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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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이라는 것은 급여, 상여, 성과급, 보너스 등 여러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과거 엘모기업을 다니던 시절, 초장기 몇년은 급상여가 좀 특이하게 나왔는데, 월급이 매달 균일하게 나오지 않고 홀수달은 1배, 짝수달은 2배(짝수달이 1배였던가?...뭐 여하튼), 설추석 낀 달은 더 주고 그랬던 기억이 있다. 그래서 한 동료는 농담으로 한달은 거지같이 살고, 그다음달은 황제같이 살고 월급이 이렇게 나오니 짜증난다는 얘기를 하기도 했었다. 도대체 뭣때문에 이런 불편한 시스템으로 월급을 주는 건지 궁금했으나, '이렇게 하면 회사에서 세금을 덜 내게 되어 (회사입장에서만) 조금 이득이라는 혹자의 확인되지 않은 썰'을 들기만 했을 뿐 정확한 이유는 알지 못했다. 당시의 나는 돈에 대해서 완전 무관심-무지로 일관했던 지라, 이런것들에 관심을 두지도 않았었다

 

돈이 추구해야할 최종목적은 아니지만 알아야 할 것은 분명하기에 돈에 대한 공부도 좀 하자는 생각으로 정리해보고 있는 지금, 예전에 받았던 방식이 상여-800% 방식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아래 설명을 보면 알수 있음)

 

도대체 왜 이렇게 복잡하게 주는지 이유는 아직도 모르겠으나 그렇다고 한다. 혹시 나중에라도 이유를 알게된다면 여기에 추가 정리를 해보겠드아~


 

 

  • 연봉
    • 년마다 받는 임금, 보통 [상여, 성과급, 기타 수당]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음
    • 같은 연봉이라도 실질적인 월수령액은 상여금의 비율과 성과급에 따라 달라짐
    • 보통은 아래와 같음
        • 연봉 = 기본연봉 혹은 계약연봉(급여 + 상여) + 성과급(연말에 성과에 따라 결정)
  • 상여금
    • 말그대로 상으로 주는 현금,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 이외 일정한 시기나 조건 등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을 뜻하며 보너스 or 성과급이라고도 한다고 함 -> 하지만 보통 연봉에 포함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너스는 아니라고 봐야 하며 성과급 명목의 임금도 따로 있음, 상여는 그냥 연봉을 쪼개서 명절이나 정해진 달(보통 짝수달)에 더 주는 의미
    • 보통 휴가, 명절 등에 지급되는 일시금을 가리키며,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점이 급여와 구분되는 가장 큰 특징
    • 보통 연봉에 포함되며 설,추석 2번 지급
    • '쉽게 말하면 전체 연봉을 몇번으로 나누어 지급할까'에 대한 이야기
    • 보통은 설, 명절 상여는 시점상여로 설, 명절 전에 퇴직하면 지급안됨
    • 계산 예시
      • 상여 800%
        • 월급여 12회 + 8회 = 총 20회에 걸쳐 나눠지급
        • 20개로 쪼개진 급여액 하나를 기본급(100%)이라 하고, 12번의 월급여는 1200%, 상여는 800%가 됨
        • (홀수달1, 짝수달2, 설날+1, 추석+1) 보통 이렇게 20개를 나눠서 지급
      • 상여 600%
        • 12+6 = 18회로 나눔, 보통 (홀수달1, 짝수달2)로 지급 
      • 상여 400%
        • 12+4 = 16회로 나눔, 보통 (홀수달1, 짝수달1.5, 설날+0.5, 추석+0.5)로 지급
      • 상여 200%
        • 12+2 = 14회로 나눔, 보통 (설날+1, 추석+1)로 지급
      • 상여 100%
        • 12+1 = 13회로 나눔, 보통 (설날+0.5, 추석+0.5)로 지급
  • 성과급
    • 기본연봉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금액, 보통 연말에 결정됨
    • 회사에서 성과에 따른 이익금을 배분해주는 것이며 매년 달라짐
    • 보통 성과급 100%, 200%라 하면 위의 상여 개념에서 잘라낸 1개분(기본급)의 1배, 2배 지급한다는 의미
    • 삼성전자 같은 경우 10~50%로 명시되는데 이 경우 기본연봉의 10~50% 준다는 의미
    • 간혹 성과급이 적은 회사는 50% 인데 연봉50%가 아니라 기본급의 절반일 수도 있음
  • 수당
    • 임금중 기본급외에 추가로 받는 보수, 식대비, 통신비, 유류지원비, 영업활동비, 자격수당 등이 있음
    • 회사에 따라 기본연봉에 포함하는 경우도 안하는 경우도 있음
    • 계산예시
      • 연봉4000만, 월식대10만(총 120만)
        • 연봉포함: 4000-120 = 3880만을 가지고 상여쪼개기 계산함, 
        • 연봉미포함: 4000만으로 상여계산, 실질적인 연봉은 4120만
  •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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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사업자 부기등기 의무는 2020/12/10부터 시작

* 그전에 이미 주택임대사업자였다면 2년 유예해줌

* 그렇다면 2022/12/9까지 해야함, 안하면 벌금

 

대행을 맡길수도 있지만 돈도 절약, 공부도 할겸 직접 해보기로

 

필요서류 - 직접신청시

  • 임대사업자 등록증
    • 인터넷(렌트홈)에서 발급가능하지만 당일 바로 발급되지 않고 신청후 발급까지 최대 일주일정도 걸림
    • 이걸 몰라서 등록증을 못내고 등록현황만 제출했는데 서류 미비로 처리가 안될수도 있다고 함 ㅠㅠ -> 다행히 문제없이 완료됨
  •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 등록세 6000 + 지방교육세 1200 = 총 7200 등록면허세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
    • 관할지차체 - 시,군,구청에 납부해야 하며 인터넷으로도 납부가능
    • 서울시민이면 이택스, 경기도민이면 위택스로 인터넷 납부가능
  • 등기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 등기소에 내야하는 수수료 3000원을 지급했다는 영수증
    • 인터넷으로도 납부 및 영수증 발행 가능함, 수수료 결제일 2주 이내에 부기등기 신청해야함
    • 인터넷으로 결제한 경우 영수증 출력이 1번만 가능한 것 같음, 최초 출력시도후 에러나서 출력이 안되어 다시 출력하려 했으나 출력버튼이 안나옴, 결국 3000원 버림 ㅠㅠ
    • 이러한 문제가 있으므로, 등기소를 방문할거라면 인터넷으로 미리 결제하지 말고 등기소에서 직접 결제하자
  • 신청서
    • 등기소에 신청서류 구비되어 있고 안내대로 작성하면 됨
    • 참고로 신청서 서류에 등기원인 관련 작성해야 하는 란이 있었는데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날짜를 써야 했음
    • 작성방법 자세히 몰라도, 등기소 직원이 알려줌
  • 신분증?
    • 따로 확인하는 절차 없었고 필요없었음
  •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등기권리증, 집문서...)?
    • 필요하다는 정보가 있었으나 실제 신청해보니 필요없었음

필요서류 - 대리신청시

  • 직접 신청시 필요한 서류 + 아래의 것들이 필요함
  • 위임장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써야함
    • 등기소에 위임장 서류 구비되어 있고 안내대로 작성하면 됨
  • 등기신청하러 방문하는 대리인의 것이 아닌 신청자 본인(정확하게는 등기권리인)의 도장
    • 신청서 작성시 대리인이 대신 서명하지 않고 도장찍으라고 안내받아서 도장찍었음

 

https://ddol2freedom.tistory.com/369

 

주택임대사업자 부기등기 직접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똘이 아부지입니다. 임대사업자라면 2020년 12월 10일부터 민간임대주택특별법령에 의해 부기등기를 해야 합니다. (임대사업자 좀 가만히 놔두세요 제발...) 오늘은 임대사업자가 반

ddol2freedom.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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