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부과를 위해서는 전월세금 신고필요

신고가 없는 경우 공단에서 지역별로 조사한 금액으로 2년간 적용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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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7/2~8/30까지 여행가면

8월보험료만 면제됨

7/2~9/2까지면 8-9월 보험료 면제됨

 

그런데 직장가입자도 해당되는지?

그리고 지역가입자-세대원일때는 어떻게 되는지? 세대원 합산에서 그달만 제외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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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국민 연금 등 4대 사회보험료 정기분 및 미납분은 카드납부 가능

기타징수금(건강・요양)은 카드납부 불가 (여기서 기타 징수금의 의미는?)

대신 수수료 발생

신용카드 0.8%, 체크카드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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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는 세대별로 부과되고 세대의 대표인 세대주 1명에게 고지되지만

실질적으로 건강보험료 산정시 세대주 + 세대원 정보를 합쳐서 부과됨

미성년자 세대원은 보험료 안나옴 (세대주가 미성년자일 경우는?)

 

-> '지역건강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라고 고지서에 적혀있음

 

만약 세대주는 지역가입자가 아니라면 세대원이름으로 보험료 부과되고 

건강보험증-세대주 이름기입되는 곳에는 '비가입 세대주' 라고 해서 세대주 이름이 기입됨

 

만약 직계존비속이 아닌데 동거해서 세대로 묶여있다면 세대분리 요청하면 별도로 부과되게 됨

직계존비속은 세대분리 안됨

 

참고) https://m.cafe.daum.net/ok1221/9fQk/46950?svc=cafe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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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에 직장에 다니면서 4대보험 취득이 되어 있었다면 직장가입자로

아니라면 지역가입자가 됨

 

따라서 직장가입자가 되는 것이 유리하다면

입사후 4대보험 가입할 때 취득일을 1일로 신고하는 것이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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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생계를 같이하는 => 등본에 등재된 => 같이 사는

단, 배우자만 예외: 배우자는 같이 살지 않아도 같은 세대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족 구성원으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했을 때 등재된 가족
가족이라도 등본에 없으면 같은 세대 아님 (배우자 제외?)

세대주와 세대원으로 구성됨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만 같은 세대?
형제자매 친인척 동거인은 같이 살아도 같은 세대 아님?


세대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서 성년자인 세대주
이게 무슨말임? 성년자인 세대주가 세대주라니

 


세대분리

세대주가 될수 있는 조건
만30세 이상
30세이하 미혼일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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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요건: 년소득 2000만원 - 종합과세 되는 각 소득마다 기준이 다름
사업소득 1원이상
임대사업
임대사업자 등록
임대사업자 미등록
사업자등록없는 사업소득 500만원

재산요건
재산세 과표 9억
부동산 시간
주택 공시가
토지 공시가

5.4억~9억일 때는 연소득 1000만원이하여야

자격요건 따질때는 각각 계산
탈락여부 결정시에는 서로에게 영향을 미침
재산요건으로 탈락시 한명만 탈락
소득요건으로 탈락시는 둘다 탈락

건보료는 세대주 1명에게만 부과되므로
이 때 아내의 건보료까지 남편에게 같이 부과됨

어떻게 하는게 유리할까?
소득은 공평하게 나누고
재산은 한명에게 몰아준다
어차피 1명이 반드시 탈락할꺼라면 재산으로 1명만 탈락시키는게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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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건보료는 세대주 1명에게만 부과되지만 소득+재산 계산시 부부재산 합산함
재산외에 소득도 합산?
부부외 다른 세대원의 재산도 합산?
남편이 재산때문에 피부양자 탈락하면 아내는 그대로 피부양자 자격유지
남편만 지역가입자되어 남편의 소득+재산만 계산됨
ELS 막기 일시상환될 때 1천만원 넘기기 쉬워지므로 주의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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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slHCMKDukQ&t=251s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07400m01.do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요건(제2조제1항제2호 관련)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 상세내용 소득요건 사업자등록자로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 모든 소득(사업·금융·연금·근로기타소득 등)을 합하여 연

www.nhis.or.kr

 

1) 소득

* 여기서 소득이란 기본적으로 수입-비용

* 근로소득은 수입-비용 계산을 하기 어려워 각종 특별공제를 해주지만 만약 근로소득(4대보험 가입)이 있다면 자신이 직장가입자일 것이므로 근로소득은 없는 것이 보통 케이스

* 이배사근연기 중 일정금액 이하는 분리과세되는데 건강보험 소득측정시 분리과세 되는 소득도 합산함

https://youtu.be/76-m1tNIeZc?si=XGAfb50W_oC2pRo1 (임대소득 분리과세시 건강보험료 올라가는 예시 설명)

 

* 피부양자가 되려면 근로소득은 기본적으로 없어야함 - 근로소득이란 4대보험 적용소득
* 이자 배당 연금(사적연금 제외) 기타소득 포함 모두 연소득 3400이하 -> 2000만 이하로 변경
* 사업소득 0원이어야
* 사업자 등록 없는 사업소득 연간 500만이하 (보험모집원, 학원강사 등 프리랜서)
* 사업자 등록 없더라도 주택임대소득의 경우는 0원이어야

임대소득 계산시 월세의반은 경비로 인정해줌 200만원도 공제해줌
=> 년 360만까지는 피부양자 가능

시군구청 주택임대사업 미등록자는 연 400만 월세 33만까지는 피부양자 가능 - 경비 50%, 200만원공제(타 소득2000만 이하시)

시군구청 주택임대사업 등록자는 월세 70만까지 가능 - 필요경비60% 인정, 400만원 공제하므로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소득기준을 충족해야만 가능

남편이든 아내든 한명이라도 소득 초과하면 둘다 불가능

2) 재산
재산과표 9억이하
공시가 바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공시가격 x 공정가액시장비율을 곱해줌

재산에 대해서는 피부양자 자격조건 분리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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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의계속 가입제도 활용
퇴사후 36개월간 직장보험료만큼 납부하도록 해서 경제적 부담줄어주는 제도
최초로 받은 지역보험료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내까지만 신청가능
퇴직이전 18개월기간내에서 1년이상 직장건강보험료를 납부했던 사람만 가능


2) 조정신청제도
매년 6월부터 조정신청 가능
소득/재산 줄었는데 조정신청하지 않으면 지역가입자는 11월부터 줄어든 내용을 바탕으로 내게 됨

더 빨리 줄어든 내용을 반영하려면 조정신청을 해야함

3) 개인 연금계좌의 소득비중을 높임
전월세 소득 2000만원 초과,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1000만원 초과하면 건보료 부과, 공적연금도 건보료가 부과되지만
연금저축, 개인퇴직연금같은 사적연금 소득은 부과안됨
1년 180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가능

퇴직후라면 개인연금 비중을 높이면 도움됨??? 퇴직후 개인연금 비중 높이는 것의 의미는??

4) 재취업
4대보험 가능한 직장에 취업해야함

5) 차량조정
화물차 등 생계형 차량이 아니면 차도 건강보험료 부과점수에 합산됨

이 때 취득액 기준으로 부과하며

중고차의 경우 싸게 구입했더라도 그 가격으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공식에 따라 원래 가격에 감가상각하여 계산한 값을 기준으로 함
소형차로 바꾸고 재산비중을 낮춤

6) 피부양자되기
피부양자 자격요건
* 소득요건
연소득 3400아래
사업소득 없어야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이 사업자등록 안된 경우에는 연소득 500만원 아래

* 재산요건
과세표준 9억원 이하

 

동거여부

배우자는 같이 안살아도 가능
부모님은 같이 안살경우
같이사는 형제자매가 없으면 가능
같이사는 형제자매가 있다면 그들의 소득없어야 가능

배우자의 부모(장인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 비동거시
부모님과 같이 사는 형제자매 이런거 상관없이 소득이 없다면 가능... 이 때 소득은 정확히 누구의 무슨 소득인건지?

7) 재산비중 조절

금융재산은 점수 합산 안되므로 참고

대신 금융재산으로 인해 발생한 이자 소득은 천만원 넘으면 소득점수로 합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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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전년도 연말정산이 2월에 마무리됨
전년소득 3월에 공단에 통보,
4월부터 전년소득이 반영된 건보료 책정

지역가입자
* 소득
전년소득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10월에 공단에 통보
11월에 건보료 전년자료를 바탕으로 적용

* 재산
재산세는 6/1에 확정, 재산세 과표는 10월에 공단에 통보, 11월에 보험료 적용

=> 매년11월에 새로 적용되고 이 보험료를 그다음해 10월까지 내게됨 , 시차가 꽤 크다는 얘기

건보료 조정제도 - 더 빨리 적용받을 수 있음
소득금액 증명원(7월 발급가능)을 세무소에서 발급받아서 제출하면 됨

금융소득만 있는 사람은 소득금액 증명원 받을 수 없고
'신고사실 없음' 이라는 증명원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됨

금융소득 연 2000만원 초과하면 종합과세
그 아래면 분리과세 15.4%

금융소득 2000만원 넘으면 세무소에 종합과세 신고해야 하는데 안하는 경우 '신고사실 없음'이라는 증명원도 발급이 안되고 이경우는 건보료 조정 못받음

금융소득 년7900만원까지는 종합과세로 세금내어도 크게 차이가 없음

6월 1일 이전에 부동산 매도시 마찬가지로 조정신청하면 됨, 신청안해도 11월에는 새로 조정되지만 그 전에 건보료 낮추고 싶으면 관련서류 제출해서 조정신청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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