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는 세대별로 부과되고 세대의 대표인 세대주 1명에게 고지되지만

실질적으로 건강보험료 산정시 세대주 + 세대원 정보를 합쳐서 부과됨

미성년자 세대원은 보험료 안나옴 (세대주가 미성년자일 경우는?)

 

-> '지역건강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라고 고지서에 적혀있음

 

만약 세대주는 지역가입자가 아니라면 세대원이름으로 보험료 부과되고 

건강보험증-세대주 이름기입되는 곳에는 '비가입 세대주' 라고 해서 세대주 이름이 기입됨

 

만약 직계존비속이 아닌데 동거해서 세대로 묶여있다면 세대분리 요청하면 별도로 부과되게 됨

직계존비속은 세대분리 안됨

 

참고) https://m.cafe.daum.net/ok1221/9fQk/46950?svc=cafe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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