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dotface.kr/contents/healthcare1
- 직장가입자
- 4대보험 적용되는 직장에 다니는 사람
- 보험료 산정은 소득에 의해서만 정해짐 (재산 안봄)
- 보수월액 보험료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월 근로소득) X 보험료율(7.09%, 2023년 기준) X 0.5(사업주와 반씩 나눔)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0.9082%, 2023년)/건강보험료율(7.09%, 2023년)
- 공무원은 고용주가 국가이므로 절반을 국가에서 부담, 사립학교(국립대학법인 포함) 교원은 30%-학교법인, 20%-국가에서 부담
- 소득월액 보험료
- 월급외에 다른 소득(필요경비 제외한 순수한 소득) 이 2000만원넘으면 소득월액 보험료라는 것도 별도로 내라고 고지서 날아옴
- 보수월액 외 소득 중 2000만원 제외한 금액 X 보험료율
- 국민연금에 비해 상한액이 높은 편, 2023년 기준 월별 보험료 상한액은 월 782만 2천560원
-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08300m01.do
- https://m.4insure.or.kr/mobile/minwon/insufee3.do
-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063&ccfNo=4&cciNo=1&cnpClsNo=1&search_put=
- 피부양자
-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은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건보료를 안냄
- 임의계속 가입자
-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어도 3년간은 기존 직장가입자 수준으로 보험료 내도록 준비시간을 주는 것으로 아래 조건이 있음
- 퇴직이전 18개월기간내 1년이상 직장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했던 사람만 가능
- 최초로 받은 지역보험료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내까지만 신청가능
- 퇴사후 36개월간 직장보험료만큼 납부하도록 해서 경제적 부담줄어주고
그 사이에 재산 부부간 증여 자산매각 피부양자 확인 등을 하여 지역가입자로서의 보험료를 줄일수 있는 기회가 준비됨
-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어도 3년간은 기존 직장가입자 수준으로 보험료 내도록 준비시간을 주는 것으로 아래 조건이 있음
- 지역가입자
- 위의 경우에 해당안되면 모두 지역가입자, 즉 자영업자, 연금/금융소득자...백수 모두
- 소득 + 재산 합산하여 부과됨 (소득이 없어도 재산있으면 내야함)
- 직장가입자와 달리 고용주가 없으므로 당연히 50%가 아니라 본인이 100% 부담
2021년 기준 월 건강보험 - 약19만, 노인장기요양보험 - 약2.2만 (4-12월) 냈음
2022/11~ 지역건강보험료 144,930(건강) + 17789(장기요양) = 16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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