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
전년도 연말정산이 2월에 마무리됨
전년소득 3월에 공단에 통보,
4월부터 전년소득이 반영된 건보료 책정
지역가입자
* 소득
전년소득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10월에 공단에 통보
11월에 건보료 전년자료를 바탕으로 적용
* 재산
재산세는 6/1에 확정, 재산세 과표는 10월에 공단에 통보, 11월에 보험료 적용
=> 매년11월에 새로 적용되고 이 보험료를 그다음해 10월까지 내게됨 , 시차가 꽤 크다는 얘기
건보료 조정제도 - 더 빨리 적용받을 수 있음
소득금액 증명원(7월 발급가능)을 세무소에서 발급받아서 제출하면 됨
금융소득만 있는 사람은 소득금액 증명원 받을 수 없고
'신고사실 없음' 이라는 증명원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됨
금융소득 연 2000만원 초과하면 종합과세
그 아래면 분리과세 15.4%
금융소득 2000만원 넘으면 세무소에 종합과세 신고해야 하는데 안하는 경우 '신고사실 없음'이라는 증명원도 발급이 안되고 이경우는 건보료 조정 못받음
금융소득 년7900만원까지는 종합과세로 세금내어도 크게 차이가 없음
6월 1일 이전에 부동산 매도시 마찬가지로 조정신청하면 됨, 신청안해도 11월에는 새로 조정되지만 그 전에 건보료 낮추고 싶으면 관련서류 제출해서 조정신청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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