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의계속 가입제도 활용
퇴사후 36개월간 직장보험료만큼 납부하도록 해서 경제적 부담줄어주는 제도
최초로 받은 지역보험료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내까지만 신청가능
퇴직이전 18개월기간내에서 1년이상 직장건강보험료를 납부했던 사람만 가능
2) 조정신청제도
매년 6월부터 조정신청 가능
소득/재산 줄었는데 조정신청하지 않으면 지역가입자는 11월부터 줄어든 내용을 바탕으로 내게 됨
더 빨리 줄어든 내용을 반영하려면 조정신청을 해야함
3) 개인 연금계좌의 소득비중을 높임
전월세 소득 2000만원 초과,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1000만원 초과하면 건보료 부과, 공적연금도 건보료가 부과되지만
연금저축, 개인퇴직연금같은 사적연금 소득은 부과안됨
1년 180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가능
퇴직후라면 개인연금 비중을 높이면 도움됨??? 퇴직후 개인연금 비중 높이는 것의 의미는??
4) 재취업
4대보험 가능한 직장에 취업해야함
5) 차량조정
화물차 등 생계형 차량이 아니면 차도 건강보험료 부과점수에 합산됨
이 때 취득액 기준으로 부과하며
중고차의 경우 싸게 구입했더라도 그 가격으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공식에 따라 원래 가격에 감가상각하여 계산한 값을 기준으로 함
소형차로 바꾸고 재산비중을 낮춤
6) 피부양자되기
피부양자 자격요건
* 소득요건
연소득 3400아래
사업소득 없어야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이 사업자등록 안된 경우에는 연소득 500만원 아래
* 재산요건
과세표준 9억원 이하
동거여부
배우자는 같이 안살아도 가능
부모님은 같이 안살경우
같이사는 형제자매가 없으면 가능
같이사는 형제자매가 있다면 그들의 소득없어야 가능
배우자의 부모(장인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 비동거시
부모님과 같이 사는 형제자매 이런거 상관없이 소득이 없다면 가능... 이 때 소득은 정확히 누구의 무슨 소득인건지?
7) 재산비중 조절
금융재산은 점수 합산 안되므로 참고
대신 금융재산으로 인해 발생한 이자 소득은 천만원 넘으면 소득점수로 합산됨
'공적보험-건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변경시 판단기준일 - 매월 1일 (0) | 2023.02.28 |
---|---|
피부양자 부부합산 요건: 소득은 합산, 재산은 별도 (0) | 2023.02.27 |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요건: 소득(사업소득0원이어야,사업자등록안했다면500만이하,주택임대는사업자등록안해도 0원이어야, 그외소득합산 2천만이하), 재산(9억이하) (0) | 2023.02.27 |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폐업/휴업/퇴직/재산처분 했을때 - 미리 보험료 덜낼수 있음 (0) | 2023.02.27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0) | 2022.1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