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 건강보험에서는 보수월액, 소득월액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므로 차이를 알아둘 것
- 보수월액: 매월받는 월급 즉 근로소득
- 소득월액: 월급 외 이자 배당 사업 기타 연금 소득, 2000만원 넘으면 여기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 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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