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전화상담 결과:

직계자녀도 환급신청가능, 확인은 환급액이 30만원이하일 경우에만 가능

환급신청시 본인계좌면 가능, 자녀계좌로 환급받는 경우는 30만원 이하만 가능

환급 신청 후 다음날 4시 이후 처리됨

 

다음날 다시 전화상담하니 피부양자로 등록한 자녀가 전화를 해야지만 가족관계 확인이 된다고 함

 

요양병원도 대부분 급여이기 때문에 환급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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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계약전력 4kW부터~, 가정용은 보통 5kW 

5kW는 주소이전, 계약변경 온라인으로 간단히 가능하지만, 그 이상은 별도 서류 작성하고 신분증이랑 제출해야함

 

요금은 일반용과 가정용이 체계가 다른 듯

일반용은 계약전력에 따라 기본료가 다르고 가정용은 사용량에 따라 요금 달라짐

400kW정도까지는 가정용이 유리, 그 이상이면 일반용이 유리하다고 함

https://www.newploy.net/%EA%B3%84%EC%95%BD%EC%A0%84%EB%A0%A5-%EC%9D%B4%EB%9E%80-%EB%AC%B4%EC%97%87%EC%9D%B8%EA%B0%80-%EC%9E%84%EB%8C%80%EC%B0%A8-%EA%B3%84%EC%95%BD%EC%A0%84-%EB%B0%98%EB%93%9C%EC%8B%9C-%EC%B2%B4%ED%81%AC/

 

계약전력이 5㎾인 경우: ​5㎾ X 15(시간) X 30(일) = 2,250㎾h

계약전력이 10㎾인 경우: ​10㎾ X 15(시간) X 30(일) = 4,500㎾h

 

우성애비뉴 여름 에어컨키면 140kW-2만, 겨울 100kW-1.5만, 봄가을은 70kW-1만 쯤나옴, 즉 100kW내외 사용함

 

계약전력 낮추려면 건물주 신분증과 서명 필요

총 전력뿐 아니라 순간 피크도 중요한데...

출처: https://jcspirit.tistory.com/387

 

계약전력 1㎾당 월 450시간(450㎾h)을 처음 초과하는 경우 추가금 없이 계약전력 증설 안내문이 발송되지만 2회부터는 추과금과 함께 초과 횟수에 따라 요금도 증가

https://partner.yogiyo.co.kr/content/view/%EC%9D%8C%EC%8B%9D%EC%A0%90-%EC%A0%84%EA%B8%B0%EC%9A%94%EA%B8%88-%EA%B3%84%EC%95%BD%EC%A0%84%EB%A0%A5-%EA%B3%84%EC%82%B0%EB%B0%A9%EB%B2%95

 

계약전력 45kW이상이면 전기세 못 낼꺼 대비해서 보증설정도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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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금IC
    • 금융결제망(금감원) 이용, 은행에서 발급
    • 가맹점 수수료 1%, 자금정산 익일(다음날?) - 사업주에게는 유리
    • 이용시간 제한있음(8시~23시? 대략)
    • 결제시 비밀번호 입력해야 한다고 함
  • 체크카드
    • 신용카드망이용, 은행/카드사에서 발급
    • 가맹점 수수로 1.5~3% 카드사마다 다르다고 함, 자금정산 3-4일 걸림
    • 결제시 서명필요

 
소득공제 면에서는 차이가 없음 - 직불/현금IC/체크 다 기록에 남고 30%인가 공제됨
 
가맹점입장에서는
직불 : 은행에서 직접 가맹점으로
체크 : 은행에서 카드사 통해 가맹점으로
이렇게 중간절차가 달라서, 정산 기간도 다르고 수수료도 달라.
카드사 안 통했으니까 체크카드 실적으로도 안 잡힘.

직불기능만 있는거를 현금카드라고 하고 ATM만 사용가능
체크카드는 가맹점 결제 가능
둘다 가능한걸 현금IC카드라고 함
 
 
 
 
https://m.blog.naver.com/shiftspace/222079614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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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면 절차와 조건에 맞게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다는 가정하에 예외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까지 받을 수 있답니다.

https://help.3o3.co.kr/hc/ko/articles/24090696710169-%EC%82%AC%EC%97%85%EC%9E%90%EB%93%B1%EB%A1%9D-%EC%8B%9C%EA%B8%B0-%EA%B0%80%EC%9E%A5-%EC%A2%8B%EC%9D%80-%ED%83%80%EC%9D%B4%EB%B0%8D%EC%9D%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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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저런 상담내용인데 핵심은 잘 모르겠음

https://www.findsemusa.com/service/consult/consultView.do?qidx=11502

 

사업개시전 비용

카페 예비창업자입니다 사업개시일이 12월 13일인데 그전에 집기나 비품 신용카드로 먼저 결제했는데 비용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간편장부에 기입할때 사업개시일자로 전표입력해야하

www.findsemu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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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2021.7.1. 이후) >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2021.7.1. 이후) - 업종, 부가가치율 포함업 종부가가치율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5%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20%
숙박업 25%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 정보통신업 30%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40%
그 밖의 서비스업 30%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2&cntntsId=7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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