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의 사업주 부담분? 소득세는 사업주 부담분이 없음 정확하지 않은 표현

출처: https://blog.naver.com/labor-withu/222950253202

 

차비관련 요건

1. 차량제공
종업원이 출·퇴근을 위하여 차량을 제공받는 경우 (통근버스 등) 그 운임에 상당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출퇴근 보조금(통근수당 등)
종업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과 연장·야간·휴일근로를 비정기적으로 실시함에 따라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차비보조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3.자가운전 보조금
1)비과세 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가운전 보조금 중 월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소득세를 비과세 한다.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할 것(자가운전)
㉯사용자(병원)의 업무수행에 이용할 것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지 않을 것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을 것

 

즉, 직접 차가지고 운전해서 일해야만 비과세 성립, 출퇴근 편의를 위한 교통수당 보조금 통근수당은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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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m.blog.naver.com/nomu24/100209565014

 

 

  • 단 건강보험에서는 보수월액, 소득월액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므로 차이를 알아둘 것
    • 보수월액: 매월받는 월급 즉 근로소득
    • 소득월액: 월급 외 이자 배당 사업 기타 연금 소득, 2000만원 넘으면 여기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 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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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slHCMKDukQ&t=251s

 

 

출처: https://m.blog.naver.com/ontime55/222963531144

 

 

출처: https://m.blog.naver.com/giltax59/222897191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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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m.blog.naver.com/ontime55/22296353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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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2022년 7월 ~ 2023년 6월 기준,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은 35만원, 상한액은 553만원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세부적으로 실업급여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사업으로 구분되는데,

실업급여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50%씩 부담하며, (2023년 기준 각각 0.9%씩 부담)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사업은 사업주만 부담합니다.

 

출처:

https://brunch.co.kr/@labor-withu/43

https://quick-to-perform.com/entry/2023%EB%85%84-4%EB%8C%80%EB%B3%B4%ED%97%98%EC%9A%94%EC%9C%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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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소득공제

근로소득자만 공제해줌, 사업소득자의 경우 공제대신 비용처리해줌

  • 보험료 공제: 공적보험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 고용보험료
    • 산재보험은? 산재보험은 사업자가 전액부담 개인이 안냄
    • 국민연금은? 해주지만 특별소득공제는 아님, 특별공제는 근로소득자만 특별히 해주는데 국민연금은 사업소득자도 공제대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정산)

건강보험 고용보험도 연말정산이라는 것을 함, 매년 4월

매년 3월까지 사업장에서는 보수총액 신고(전해동안 연간 낸 보험료 총액 신고)라는 것을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4월에 정산, 매달 급여가 동일하지 않으므로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료 맞는 지를 최종 점검하는 것

그런데 직장인 연말정산은 2월에 하므로 4월에 있을 건강보험 고용보험 정산은 아직 안되었으므로 그 전해 자료를 사용

 

  • 주택자금 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국민연금 - 사업자도 소득공제 해줌

조특법상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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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 개인소득세,

한국에서 소득세라고 하면 개인소득세를 말하며 법인의 소득세는 법인세라는 용어로 부른다

일반적으로 소득세라고 하면 법인소득세, 개인소득세를 포함하는 개념이지만 한국에서는 이 둘을 완전히 분리하여 보기 때문에 명칭부터 세율까지 모두 다르다

직접세, 보통세, 종가세

 

 

  • 종합과세: 이배사근연기(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 분류과세: 퇴직, 양도
  • 분리과세: 사업소득,근로소득 외에는 다 일정금액 이하이면 분리과세 가능

종합과세 대상인 이사배근연기는 종합 소득이라고 하며, 그 유명한 5월 종합소득신고 기간에 매년 해야하는 것이 원칙.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은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중 한가지만 종합소득 대상이고 이는 원천징수 개념으로 미리 소득세를 떼어가고 있으며, 미리 낸 소득세에 대해 정확한 정산을 하는 연말정산을 통해 납세의무를 종결하도록 하고 있다. 이 연말정산은 매년 2월에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직장인의 소득세 마감시기는 2월이라고 볼수 있는 것이다.

 

2023년 세율

과세표준 구간
세율
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
6%
-
1,400만원 초과 5,000만 이하
15%
126만 원
5,000만원 초과 8,800만 이하
24%
576만 원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 이하
35%
1,544만 원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4만 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94만 원
5억원 초과 10억 원 이하
42%
3,594만 원
10억 원 초과
45%
6,594만 원
  • 10%의 지방소득세가 추가되므로 실제로는 위 세율의 1.1배를 부담한다.
  • 누진공제
    누진세이므로 소득에따라 세금이 다르게 발생하는데 아랫구간 세금완화를 위하여 미리 계산하여 산정한 금액이다. 돈을 1억원 번 사람은 1억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한만큼 내는 게 아니라 1200만원까지는 몇 퍼센트, 1200만원부터 4600만원까지는 몇 퍼센트 같은 식으로 내야 하는데, 그냥 총 소득에 그 구간의 세율을 곱한 다음 누진공제액을 빼면 내야하는 값이 나온다. 만일 누진공제가 없다면 세금구간을 단돈 1원만 초과했는데 내야 하는 세금이 2배가량 폭증하는 사태가 생기고 만다.
 
 
공제
사회보험 & 민간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등이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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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일반적으로 받는 건강보험 혜택은 요양급여에 해당

요양이라는 단어가 붙어서 요양원에 있는 어르신들께만 해당하는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으나 그게 아닌 것 기억하자

 

의료급여

기초생활 수급자가 받는 의료혜택으로 본인부담액이 훨씬 적음

일정비율만 부담하는 정률제가 아니라 특정금액 이외는 모두 지원되는 정액제로 지원되는 경우도 있음

요양급여는 의료보험공단에서 부담하지만 의료급여는 지자체에서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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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동안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항목의 본인부담률을 암-5%, 희귀난치성질환-10%로 적용해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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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여: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수가
    • 일부 본인부담
      • 외래: 30~60%, 의료급여는 0~2500원 또는 0~10% 
        • 입원: 20%, 의료급여는 0~10%
        • 식대: 50%, 의료급여는 20%
        • CT, MRI, PET: 외래와 부담률 동일함
        • 종합병원의 2인실 입원료: 40%
    • 전액 본인부담
      • 건강보험(의료급여)에서 금액은 정하지만 본인이 다 내야 하는 항목
      • 즉 보험수가의 100/100을 본인이 부담
  •  비급여: 전액 본인부담처럼 환자가 다 내는것은 같지만 가격 자체도 공단상관없이 병원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점이 다름
    •  선택진료
    • 선택진료 이외

출처:https://www.hira.or.kr/dummy.do?pgmid=HIRAA020028000000&WT.gnb=%EC%9A%B0%EB%A6%AC%EB%82%98%EB%9D%BC+%EC%A7%84%EB%A3%8C%EB%B9%84+%EC%A7%80%EB%B6%88+%EC%A0%9C%EB%8F%84#a

 

 

본인부담액 상한제

같은 의료기관에서 연간 584만원 이상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공단이 부담하는 초과분 중 사전정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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