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표 1장에 연말정산 항목이 거의 다 담겨져 있음

 

 

 

 

 

반응형

1.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 근로자가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연13만원을 산출세액에서 공제
 - (특별소득공제) 건강보험료 등,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기부금(이월분)
 - (특별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
○ ①,②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을 적용
 ①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를 적용한 결정세액
   - 이 경우 표준세액공제란에 '0'을 기재
 ② 표준세액공제(13만원)를 적용한 결정세액
   - 이 경우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항목들에 '0'을 기재


○ 정치자금세액(10만원이하분, 10만원초과분)공제, 우리사주기부금은 표준세액공제 계산식에서 제외

2. 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소득세법 제59조4 제9항]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에 따른 의료비,
   교육비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연 12만원을 산출세액에서 공제(2014년 귀속과 2015년 귀속은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연 12만원을 산출세액에서 공제)

3.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성실사업자는 제외)은 연 7만원을 산출세액에서 공제

4. 금융소득자만 있는 경우 표준 세액공제 불가 (단, 원천징수세율 적용받지 않은 이자소득 등에 대한
   산출세액에 대해서는 산출세액 범위 내에서 공제 가능)

반응형

교육비는 직계 존속은 공제안됨

장애인 교육비는 직계 존속도 가능

본인만 전액공제 가능: 대학원 및 시간제 과정,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학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공제제외: 체육시설, 학원, 보육시설 (취학전 아동만 가능)

국외 교육비도 공제해줌, 단 취학전에만 허용해주던 체육시설, 학원, 보육시설 공제는 안됨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WxWRP8wn0ME&list=PL00jxZdR35ezCrUKOPhzbkoXM3mTyTD_R&index=10

반응형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D08_7Dn6zCY&list=PL00jxZdR35ezCrUKOPhzbkoXM3mTyTD_R&index=9

 

 

 

 

의료비도 신용카드 공제처럼 각각 항목에 대한 적용비율이 다름

한도가 적용되는 것은 기타 의료비에 한해서임

반응형

 

특별세액공제는 근로자만 해줌, 사업자에게는 안해줌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GFE1UD66XhI&list=PL00jxZdR35ezCrUKOPhzbkoXM3mTyTD_R&index=8

(a)(b) 중 더 유리한 쪽으로 적용가능

반응형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k7qlDQ1Hh7o&list=PL00jxZdR35ezCrUKOPhzbkoXM3mTyTD_R&index=5

 

* 청약

* 전세대출: 원리금 = 원금+이자 =>원금도 해줌

* 주담대: 이자

반응형

나이요건

세법에서 모든 나이는 만나이로 계산

-> 해당 귀속년도 (연만정산 2023년2월에 한다면 귀속년도는 2022년) 에서 출생년도 빼서 나오는 나이로 계산

 

 

소득요건

종합소득금액 + 퇴직소득 + 양도소득 합친 것이 년 100만원이하여야 함

종합소득금액의 경우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하고 수익에서 비용을 뺀 실질 소득

*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이정도는 비용으로 썻을거라고 치는 비용)

* 국내 금융소득은 2천만원 이상, 기타소득은 300만원 이상이면 합산, 사업/근로/연금은 1원이라도 발생하면 합산

* 해외 이자/배당 금융소득은 1원 이상이면 합산 

* 근로소득으로 연봉 500만 벌 경우: 500 - 350(근로소득공제) = 150이므로 100만 넘으므로 원래는 안되지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까지는 소득요건 충족으로 봐줌

 

 

 

기본공제

본인,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포함)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액 500만원)이하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1명당 연 150만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요건 : 2015년귀속(2016년 2월 연말정산분) 부터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연간 100만원 이하에서 총급여 500만원 이하로 개정됨

기본공제대상자
공제요건
비고
나이조건 소득금액요건
(연간 100만원 이하)
동거요건
본인 X X X X
배우자 X O X X
직계존속 60세 이상 O O 주거형편상 별거 허용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20세 이하 O X X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X O O X
형제자매 60세 이상
20세 이하
O O X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X O O X
위탁아동 18세 미만
(보호기간 연장된 20세 이하 포함)
O O X

장애인의 경우 나이조건에 제한을 받지 않으나 소득금액요건은 제한을 받습니다.

나이조건은 당해 과세기간 중 해당하는 날이 있는 경우 공제대상자로 합니다.

 

추가공제

추가공제
대상가족
공제요건 공제금액
경로우대자 기본공제대상자가 만70세 이상(1952.12.31.이전 출생)
1인당 연 100만원
장애인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부녀자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면서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
연 50만원
한부모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

부녀자 추가공제와 한부모 추가공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한부모 추가공제를 적용합니다.

반응형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취지:  매출누락방지, 

근로소득자 2천만명을 이용해서 사업소득자들의 매출을 추적하기 위한 것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sywE1UxpmL0&list=PL00jxZdR35ezCrUKOPhzbkoXM3mTyTD_R&index=6

총 급여액의 25%을 차감한 금액을 공제

즉 총급여의 25% 넘게 사용해야 그때부터 효력발생

 

전통시장은 아직까지 매출파악이 잘 안됨, 그래서 더 전통시장에 특혜를 많이 줌

 

신용카드로는 총 급여의 25%까지만 쓰고 그 이상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쓰면 유리

 

사용처 기준: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결제방법 기준: 신용카드 /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도서공연 30% 적용혜택은 당기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사람에게만 적용해줌

 

 

 

 

* 중고차 판매금액 매출누락이 많아서 추적하기 위해 혜택줌

* 초중고 사설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는 안해주는 대신 신용카드 공제 해줌, 교육비 세액공제 해주면 사교육 조장하는 것이므로 안해줌 대신 학원의 매출파악을 위해 신용카드 공제해줌 

* 월세는 아래와 같음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고소득자에게 불리, 연봉25% 허들을 넘기 힘들기 때문

그래서 고소득자는 자신의 카드가 아닌 다른 가족 카드사용하기도

반응형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LSjGi27Ty4M&list=PL00jxZdR35ezCrUKOPhzbkoXM3mTyTD_R&index=2

소득공제는 고소득자에게 유리, 세액공제는 저소득자에게 유리

반응형

 

근로소득공제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는 공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공제율
500만원 이하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20] + 500만원 초과분의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1,500만원 초과분의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분의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1억원 초과분의 2%

종합소득공제

인적공제, 특별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조특법상 공제

 

세액공제, 감면

세액이 산출된 상태에서 깍아주는 것

세액이 산출되었다는 것은 세율을 곱했다는 것, 즉 세율은 이미 결정이 났고 (누진세적용이 된 것, 소득세는 누진세이므로) 그 후에 깍아주는 것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