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 근로자가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연13만원을 산출세액에서 공제 - (특별소득공제) 건강보험료 등,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기부금(이월분) - (특별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 ○ ①,②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을 적용 ①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를 적용한 결정세액 - 이 경우 표준세액공제란에 '0'을 기재 ② 표준세액공제(13만원)를 적용한 결정세액 - 이 경우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항목들에 '0'을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