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재산보험료 + 소득보험료
여기서 재산은 최저보험료 없지만
소득은 최저보험료 약2만원 (19500원)
그래서 소득0점이어도 2만원 무조건 플러스됨
만약 그렇다면 소득있는 다른 가족과 합치는게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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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최저보험료 - 소득이 0점이어도 내야함(재산은 최저보험료 개념없음), 그래서 소득0점이라면 세대를 합치는게 이득 2024.07.17 공적보험-건강
-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 거주목적 주택 구입/임차 대출있을때 보험료 공제해줌 2024.07.17 공적보험-건강
- 부가세(창출한 부가가치-이윤에 대해) vs 소득세(소득=수입-비용) 이윤과 소득의 차이는? 2024.07.16 세금/부가가치세
- 간이사업자 세금영수증 미발급: 신규사업자or 직전년도 공급대가(공급가액+부가세) 4800만미만 2024.07.16 세금/부가가치세
- 간이사업자 부가세면제:[해당년][연기준] 공급대가 4800만(월매출440만)미만 - 대부분 직전년 기준이지만 이것은 해당년 2024.07.16 세금/부가가치세
- 체크카드를 통한 IC현금결제:카드거래 내역 생성되지 않음 (카드수수료안나가는듯) - 다이소에서 on/off처리가능한 그것 2024.07.15 카테고리 없음
- 부가세 대손세액공제: 사업자랑 거래해서 외상으로 줬지만 돈은 못받았고 세금계산서발행해서 부가세10%는 내야할때 차감해주는 개념인듯 2024.07.15 세금/부가가치세
- 부가세-의제매입세액공제: 세금계산서 발행안되는 농축수산물7-8%세액공제해줌, 간이과세자는 불가능 2024.07.15 세금/부가가치세
- 인건비처리: 3.3%프리랜서 / 2.97%일용직(고용산재필수) / 4대보험근로자 2024.07.15 카테고리 없음
- 소득세 비용처리되지만 부가세 매입공제 안되는 것: 인건비, 접대비, 면세사업자에게 매입한 비용(e.x출장교통비,여객운송업은 면세사업 ), 자동차구입ㆍ임차 및 유지, 복리후생비는 가능 2024.07.15 세금/부가가치세
소득최저보험료 - 소득이 0점이어도 내야함(재산은 최저보험료 개념없음), 그래서 소득0점이라면 세대를 합치는게 이득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 거주목적 주택 구입/임차 대출있을때 보험료 공제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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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창출한 부가가치-이윤에 대해) vs 소득세(소득=수입-비용) 이윤과 소득의 차이는?
부가가치, 이윤, 마진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걸까
그럼 이윤의 소득의 차이는?
이윤을 계산할때 안들어가는 것 - 곧 부가가치세 계산할때 안들어가는 것이라고 할수 있을텐데 뭐가 있을까?
인건비, 접대비(업무추진비), 면세(농수축산물 등 원재료, 대중교통?), 세금계산서 발행못하는 사업자에게 구매한것, 업무 관련 항공, 철도 운임, 국외사용, ...
헷갈리는데 복리후생비는 들어감 (거래처 접대와 관련한 식사나 주류 비용은 접대비라 안되지만 직원들끼리 먹었다면 복리후생비라서 가능함)
인건비는 그렇다치고 접대비는 안되고 복리후생비는 되고,, 원칙적으로 이게 이윤을 계산하는데 왜 안들어가고 들어가는지를 따지면 답이 잘 안나올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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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 세금영수증 미발급: 신규사업자or 직전년도 공급대가(공급가액+부가세) 4800만미만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2021.07.0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신규 개업한 간이과세자,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영수증 발급 사업자(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미용업 등)는 영수증(계산서)을 발급해야 합니다.
? 4800만이 연기준인지?
? 발급의무없어도 발급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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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 부가세면제:[해당년][연기준] 공급대가 4800만(월매출440만)미만 - 대부분 직전년 기준이지만 이것은 해당년
대부분 직전년 기준이지만 부가세 아예 면제인지 아닌지 기준은 해당년 수입으로 판단-> 직전년X, 해당년O
12개월로 환산한 공급대가로 판단합니다.
예를들어, 2022.07.01.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어 2022.07.01. 부터 2022.12.31. 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3,000만원인 경우 실제 공급대가 합계액은 4,800만원 미만이지만 12개월로 환산한 공급대가 합계액은 6,000만원(=3,000만원/6개월*12개월)이므로 납부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329&ctgId=CTG1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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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의제매입세액공제: 세금계산서 발행안되는 농축수산물7-8%세액공제해줌, 간이과세자는 불가능
간이과세자는 음식업/제조업만 가능
아닌가봄
간이과세자: 세법개정으로 2021.7.1.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는 공제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329&ctgId=CTG1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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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처리: 3.3%프리랜서 / 2.97%일용직(고용산재필수) / 4대보험근로자
3.3% 프리랜서
사전협의된 업무범위의 완성을 계약조건으로 사장님과 동업하여 인적용역 제공
약정된 업무범위에서만 일하고
전반전 업부지시 받지는 않음
3.3%원천징수했으면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해야하고
매년 3/10가지 간이아닌 정식명세서 제출해야하는듯
2.97% 일용직 근로자
일급15만 이상에 대해 소득세부과
소액부징수(천원이하 세금걷지않음) 고려하면 18.7만까지 소득세없음
세법상으로 3개월이상 고용불가능
4대보험 측면으로는 1개월이상 불가능
1개월/월8일-60시간 미만이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의무없으나
고용, 산재보험은 필수
1개월/월8일-60시간 이상 근무하면
일3시간, 주15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 다 필수가입
즉 일용직도 고용/산재 보험 필수
소득세 비용처리되지만 부가세 매입공제 안되는 것: 인건비, 접대비, 면세사업자에게 매입한 비용(e.x출장교통비,여객운송업은 면세사업 ), 자동차구입ㆍ임차 및 유지, 복리후생비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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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대손세액공제: 사업자랑 거래해서 외상으로 줬지만 돈은 못받았고 세금계산서발행해서 부가세10%는 내야할때 차감해주는 개념인듯 (0) | 202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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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일반: 나중에 일반으로 전환해도 초기투자 비용 환급이 될까-> 여기서도 재고세액의 개념이 중요 (0) | 2024.07.15 |
간이>일반: 간이포기, 포기한 경우 3년은 다시 간이못함 (0) | 2024.07.15 |
일반>간이: 재고납부세액이라는 개념이 있음 (그동안 받은 환급금 일부 토해내야 할수도) (0) | 2024.0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