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재산보험료 + 소득보험료

여기서 재산은 최저보험료 없지만
소득은 최저보험료 약2만원 (19500원)

그래서 소득0점이어도 2만원 무조건 플러스됨

만약 그렇다면 소득있는 다른 가족과 합치는게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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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 이윤, 마진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걸까

그럼 이윤의 소득의 차이는?

 

이윤을 계산할때 안들어가는 것 - 곧 부가가치세 계산할때 안들어가는 것이라고 할수 있을텐데 뭐가 있을까?

인건비, 접대비(업무추진비), 면세(농수축산물 등 원재료, 대중교통?), 세금계산서 발행못하는 사업자에게 구매한것, 업무 관련 항공, 철도 운임, 국외사용, ...

헷갈리는데 복리후생비는 들어감 (거래처 접대와 관련한 식사나 주류 비용은 접대비라 안되지만 직원들끼리 먹었다면 복리후생비라서 가능함)

https://help.jobis.co/hc/ko/articles/115002764373-%EB%B6%80%EA%B0%80%EA%B0%80%EC%B9%98%EC%84%B8-%EB%8C%80%ED%91%9C%EC%A0%81%EC%9D%B8-%EB%B6%88%EA%B3%B5%EC%A0%9C%ED%95%AD%EB%AA%A9

 

인건비는 그렇다치고 접대비는 안되고 복리후생비는 되고,, 원칙적으로 이게 이윤을 계산하는데 왜 안들어가고 들어가는지를 따지면 답이 잘 안나올듯

 

 

 

https://www.save-tax.co.kr/blog/%EC%82%AC%EC%97%85%EC%9E%90%EB%A5%BC-%EC%9C%84%ED%95%9C-%EB%B6%80%EA%B0%80%EA%B0%80%EC%B9%98%EC%84%B8-%EA%B8%B0%EB%B3%B8-%EC%83%81%EC%8B%9D-5%EA%B0%80%EC%A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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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ave-tax.co.kr/blog/%EB%8F%84%EB%8C%80%EC%B2%B4-10%EB%8A%94-%EC%99%9C-%EB%96%BC%EB%8A%94-%EA%B1%B8%EA%B9%8C-%EB%B6%80%EA%B0%80%EA%B0%80%EC%B9%98%EC%84%B8-%EB%82%B4%EB%8A%94-%EC%9D%B4%EC%9C%A0-6%EA%B0%80%EC%A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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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2021.07.0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신규 개업한 간이과세자,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영수증 발급 사업자(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미용업 등)는 영수증(계산서)을 발급해야 합니다.

? 4800만이 연기준인지? 
? 발급의무없어도 발급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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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직전년 기준이지만 부가세 아예 면제인지 아닌지 기준은 해당년 수입으로 판단-> 직전년X, 해당년O

 

12개월로 환산한 공급대가로 판단합니다.

예를들어, 2022.07.01.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어 2022.07.01. 부터 2022.12.31. 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3,000만원인 경우 실제 공급대가 합계액은 4,800만원 미만이지만 12개월로 환산한 공급대가 합계액은 6,000만원(=3,000만원/6개월*12개월)이므로 납부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329&ctgId=CTG1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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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 - 외상으로 주고 못받은 것 뭐 이런거?

결손은 적자


https://blog.naver.com/y10237/40189967720

 

대손, 대손금, 대손충당금 ,대손상각비 및 대손세액공제

1. 대손의 의미 대손(貸損, Loss from bad debt)이란 매출채권, 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을 회수할 ...

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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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는 음식업/제조업만 가능
아닌가봄

간이과세자: 세법개정으로 2021.7.1.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는 공제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329&ctgId=CTG1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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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프리랜서
사전협의된 업무범위의 완성을 계약조건으로 사장님과 동업하여 인적용역 제공
약정된 업무범위에서만 일하고
전반전 업부지시 받지는 않음
3.3%원천징수했으면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해야하고
매년 3/10가지 간이아닌 정식명세서 제출해야하는듯





2.97% 일용직 근로자
일급15만 이상에 대해 소득세부과
소액부징수(천원이하 세금걷지않음) 고려하면 18.7만까지 소득세없음
세법상으로 3개월이상 고용불가능
4대보험 측면으로는 1개월이상 불가능

1개월/월8일-60시간 미만이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의무없으나
고용, 산재보험은 필수

1개월/월8일-60시간 이상 근무하면
일3시간, 주15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 다 필수가입

즉 일용직도 고용/산재 보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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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help.jobis.co/hc/ko/articles/360000340461-9-%EC%82%AC%EC%97%85%EC%9D%84-%EC%9C%84%ED%95%B4-%EC%A7%80%EC%B6%9C%ED%96%88%EC%96%B4%EB%8F%84-%EB%A7%A4%EC%9E%85%EC%84%B8%EC%95%A1-%EB%B6%88%EA%B3%B5%EC%A0%9C%EB%90%98%EB%8A%94-%EB%B9%84%EC%9A%A9%EC%9D%B4-%EC%A1%B4%EC%9E%AC%ED%95%9C%EB%8B%A4%EB%8A%94-%EC%9D%B4%EC%95%BC%EA%B8%B0

 

 

 

 

 

 

 

https://www.save-tax.co.kr/blog/%EB%B6%80%EA%B0%80%EC%84%B8-%EA%B3%B5%EC%A0%9C-%EB%AA%BB-%EB%B0%9B%EB%8A%94-7%EA%B0%80%EC%A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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