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ividual savings account 해외주식빼고는 다 할 수 있음 - 주식, 채권 등등
해외주식은 위탁계좌로 가능

일반형은 수익200만까지 비과세, 서민형은 수익400만까지 비과세, 그 이후는 9.9%과세 일반적인 이자소득 분리과세15.4%보다 유리
과세할 수익을 계산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 합산함 - 손해본거 이득난거 합쳐서 계산해준다는 얘기(일반적으로는 다른 데서 난 손해랑 상관없이 이득나면 무조건 세금해야 한다고 함)
서민형은 급여5000만 이하, 종합소득3800만 이하 가능 홈택스가서 관련 서류 뽑을 수 있고 그거 증권사에 제출하면 서민형으로 만들어줌, 서류 안뽑아도 건강보험 자료가 매년 갱신되기 때문에 소득이 해당하게 되면 서민형으로 바꿔줌
근데 서민형은 한번만 인정받으면 그 이후 소득올라도 상관없는지?
최대5년까지만 부을수 있음, 1년에 최대2000만까지 5년에 1억까지만 가능
5년까지 부을 수 있지만 그 이상도 해지 안하고 가지고 있을 수는 있음
최소3년까지는 해지 못함
수익은 해지할 때 가져가는 것
3-5년마다 수익률 좋을때 해지하고 새로가입하면 됨
영국/일본에서 나왔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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