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 생명보험
- 사망보험: 종신보험 / 정기보험
- 생존보험
- 저축보험
- 변액보험
- 연금보험
- 종신형 - 만55세 지나서 연금받기 시작하면 연금소득 무제한 비과세
- 확정기간형 - 저축보험에 준한다고 함
- 보험형 연금저축 -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 운영방식 중 보험사를 통한 운영 방식을 선택한 것을 말하며, 연금보험이 수령시 단순 비과세 혜택을 준다면 연금저축보험은 납입시 세액공제 헤택을 주고 수령시 연금소득세를 징수하는 상품이다. 단, 연금 수령전에 해지시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 및 운용수익(이자)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를 징수한다.
- 손해보험
개인연금
- 세제 적격 연금(稅制適格年金, qualified annuity)인
- 개인형퇴직연금(IRP)과
- 연금저축
- 13.2~16.5%의 금액을 연말정산 환급, 만 55세 이후 연금형태로 인출할 경우 저율(연금소득세 5.5~3.3%)의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세제혜택 금융상품
- 연금수령은 최소 5년이상 납입해야 하고 55세부터 10년이상 연금으로 수령해야 저율과세 효과 있음 이 조건 충족 못하면 더 좋은 세율인 기타 소득세로 부과됨
- 종류
- 연금저축보험
- 연금저축펀드
- 연금저축신탁
- 세제 비적격 연금(稅制非適格年金, non-qualified annuity)인 연금보험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 종류
- 공시이율형(금리연동형) 연금보험
- 변액연금보험
- 즉시연금보험
- 주로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은행의 경우 방카슈랑스라 불리는 상품이 세제 비적격 연금보험
- 종류
https://youtu.be/Ep0-X1lUNUY?si=8F1nFV2XVbDu-3Rl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세액공제
만55세부터 개시 65세까지 연금늦게 수령할수록 연금소득세도 낮음
만 65세부터 국민연금 나옴
미리 오랫동안 저금하는 대신 세액공제 혜택을
연금저축 + IRP 합쳐서 최대700만까지 세액공제 가능 연금저축만은 400만까지?
실질적인 세금 혜택은 700만 * 16.5%=115.5만
확정수익률 16.5% - 이건 그냥 세금혜택이 이만큼이라는 건데,
수익금에 대한 세금을 당장 내지 않고 연금소득세로 나중에 저율 과세되고
원금과 수익금이 계속 복리로 굴러가는 구조라고 하는데...
여기서 수익금이라는 것이 정확히 뭔지?
연금계좌 안에서 샀다 팔았다 해도 세금을 내지않고... 샀다 팔았다 그런것도 있음?
세액공제받아도 나중에 소득세 토해내야 한다고 하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연1200만 이하로 수령하면 분리과세되어 최대5.5~3.3%
연1200만 넘으면 전체가 다 합산과세됨
중도해지하거나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16.5% 세액공제 받은만큼 토해내야함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자산을 키우는 방식---?
레버리지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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