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무신고시or허위신고시 세무소에서 알아서매기는것,
경정-납세자가신고한내용중틀린부분 고치는 것
결정이나 경정은 추계에 의해 하는 경우가 많은 듯 무신고시나 입증경비가 없는경우에는 당연히 그럴듯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은 경우에 소득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무신고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추계결정 또는 경정의 방법을 이용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다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의 일정배율(간편장부의무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배율을 곱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무신고시는 그런데 허위신고시에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