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안했고 낼 세금이 있으면: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신고했는데 세금적게 내도록 잘못 신고했으면: 과소신고 + 납부지연 ?

신고했는데 환급많이 받도록 잘못 신고했으면: 초과환급 + 환급 불성실?

세금없고 환급만 받는거면 가산세 없는듯 

https://help.3o3.co.kr/hc/ko/articles/9851939856409-%EC%A2%85%ED%95%A9%EC%86%8C%EB%93%9D%EC%84%B8-%EA%B8%B0%ED%95%9C-%ED%9B%84-%EC%8B%A0%EA%B3%A0%EC%99%80-%ED%99%98%EA%B8%89%EC%9D%98-%EC%83%81%EA%B4%80%EA%B4%80%EA%B3%84

 

https://legalengine.co.kr/cases/zqYftSbwtrQqKyuA8JPGhw

 

감면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취소) | 리걸엔진 - AI 판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전2164 | 양도 | 2010-12-31

legalengine.co.kr

 

https://m.blog.naver.com/fow99/223114642140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같이 있으면 둘중 하나 더 많은 걸로 낸다함, 그외에도 설명많음

https://www.akomnews.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55317

 

절세보다 중요한 가산세 내지 않는 방법은? - 한의신문

한의원 세무 1:1 맞춤 퍼스널티칭 <12>

www.ako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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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개인연금저축20001231이전가입) vs 세액공제(연금저축),감면

 

 

소득공제

 

 

 

세액공제

 

1) 소득공제

기타연금보험료는 공무원/군인연금 등의 공적 연금,

 

 

 


단순경비율 신고의 경우-그나마 덜복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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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6050960&memberNo=341722

 

IT 프리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좋을까? (장단점과 절세방법)

[BY 이 세무사] 안녕하세요. 친구에게 듣는 세금이야기(신화세무회계)의 이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프...

m.post.naver.com

 

https://blog.naver.com/uandtax/223448582965?trackingCode=rss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놓치지 말고 챙겨가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과 세금만을 생각하는 유앤택스(UandTAX) 세무회계 박선중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

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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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임차료를 송금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한 경우 지출증명서류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

안됩니다.

거주자가 미등록 사업자로부터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경비 등의 지출증빙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jsessionid=ltiZi23JKBJiOCx0dcI_R9wR-eOVK68DJo4FJgFz.nts_call21?mi=1441&ctgId=CTG11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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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tJyocNXwEr8&t=95s

 

사업소득 계산구조: 개인사업자는 법인세와 달리 세무조정할게 없는 경우 많음

 

사업소득에 분리과세는 없음,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함

 

둘은 부가가치 면세하는 이유가 다름

 

사업자등록하려면 물적시설 있어야함

 

병원은 면세, 약국은 면세+과세 섞여있음, 약제조만 면세

근데 의료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는 것인지? 원천징수는 월급형태로 받아야 가능한 건데...

 

프리랜서 예시-유튜버는 기획사 소속된 형태는 3.3%원천징수하고 줌, 구글에서 주는 것은 광고수익으로 이건 외국에서 들어오는 건데 우리나라법에 따라 원천징수하진 않음

 

프리랜서 3.3은 근로소득자랑 경계가 애매함, 어쨋든 일하는 데서 월급처럼 돈을 받는 형태이므로

개인은 원천징수를 할수가 없음
해외 운동선수는 고액연봉에 해외로 튀는경우 많아 일단 많이 받아놓도록 최근 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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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의 일정배율(간편장부의무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배율을 곱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jsessionid=ltiZi23JKBJiOCx0dcI_R9wR-eOVK68DJo4FJgFz.nts_call21?mi=1441&ctgId=CTG11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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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amili.com/smb/org/content.asp?gid=b&bcode=34000&idx=1732&method=title&searchword=&page=5

 

 

  • 신규사업자의 경우는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기준이 복식부기 기준으로 높아짐
    • 정확히 말하면 신규사업자는 직전년도 사업이 없으니까 따질것이 없고 당해년도만 따짐, 당해년도는 신규사업자 아니더라도 따져보도록 몇년전부터 바꼈다고 함
    • https://www.youtube.com/watch?v=3XohCne5lmo&t=308s
  • 신규사업자는 창업감면요건의 생애 최초 사업자 등록은 아니고 전년도에 사업으로 번 것이 없으면 되는듯
  • 신규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전년기준으로 얼마 이하이면 단순경비율 적용해주므로 맞을듯
  • 전년기준으로 얼마 이하를 따질때 사업장이 여러개이면 다 합쳐서 계산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 더 어려워짐
  • 사업소득이랑 근로소득이 같이 있어도 합산을 하는지? 합산안함 사업소득끼리만 따짐

 

기존 다른사업이 있고 또 다른 업종으로 신규사업을 냈을때는? - 기존 주업종의 매출을 따라 단순/기준이 정해지면, 신규업종도 그것에 따라 정해지는듯

https://www.findsemusa.com/service/consult/consultView.do?qidx=13382

종합소득세 신고는 개인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가능 여부는 주업종의 수입금액(매출) 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수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인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복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직전연도 주업종 수입금액과 환산된 주업종 외 수입금액을 합계한 수입금액으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할 것인지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것인지를 판단하며, 사업소득의 종목구분(업종코드)별로 각각의 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jsessionid=ltiZi23JKBJiOCx0dcI_R9wR-eOVK68DJo4FJgFz.nts_call21?mi=1441&ctgId=CTG11777

 

단순히 더하면 3400인데, 주업종외의 수입도 주업종으로 환산하기 때문에 1.5배 곱해서 더 높아짐

https://www.youtube.com/watch?v=3XohCne5lmo&t=308s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7719309&memberNo=341722

 

2024년 다업종 매출 3700만원정도로 기준경비율 범위 - 그런데 2025년에 다른 업종으로 수입만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장의무 및 추계시 적용경비율은 직전연도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2021년도에 프리랜서 수입금액이 2,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22년 사업자등록에 대한 추계시 경비율은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https://www.findsemusa.com/service/consult/consultView.do?qidx=10626

 

 

 

 

 

그럼엄마는? 사업소득 약간 있고 음식점 사업자등록한 경우? 그래도 23년도 사업소득 금액이 낮으므로 기준경비율 적용될 것임

 

프리랜서-다업종-개인서비스업

it사업자-나업종-정보통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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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장부기록(간편장부든 복잡장부-복식부기이든)을 해야함 - 기장의무

그런데 아래의 경우 기장안해도 가산세를 안내도 되게 함으로서 허용해줌

  • 2023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 직전연도(2022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 연말정산한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

잘 정리된 블로그: https://blog.naver.com/yong_tax/222366690057

 

장부기록 안하면 경비와 실제 소득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추정하여 계산하는 방법으로 신고를 함 - 추계신고

추계하는 방법에는 2가지 있음

  • 단순경비율: 비용증빙 전혀필요없이 전부 추정하여 비용처리해줌-음식점은 94%? 보통 70-90%
    • 신규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해줌, 단 너무 많이 벌어서 복식부기 해당하면 기준경비율, 이때 연기준 환산아니라고 함 - 왜 이런건 국세청 안내 자료에 제대로 안나와있는지 증말 - 다시보니 다운로드되는 한글파일에 자세한 내용 나와있음 - 근데 한글 파일이고 뷰어 다운받아야해서 어려모로 불편
    • 연환산 아님 https://www.samili.com/smb/org/content.asp?gid=b&bcode=34000&idx=1783&method=title&searchword=&page=5
    • 사업장이 자가일 경우 단순 기준 모드 0.3정도 경비율 낮아짐 - 이런내용도 한글파일에 있음
    • 결론적으로 음식점 신규사업자는 그 해 매출이 1억5천 안넘으면 단순경비율 적용해줌
    • 현금영수증미가맹사업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상습발급거부자는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됨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0&cntntsId=7669
  • 기준경비율
    • 주요경비에 대해서는 증빙필요 - 매입,인건비,임차료
    • 그외 기타경비에 대해서는 정해진 경비율로 비용이라 쳐줌 - 음식점은 10.1%, 보통 8-10%, 
    • 비품구입/접대비..은 주요경비인 매입에 들어가는지? - 국세청 다운로드 한글 파일에 자세한 내용있음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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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3XohCne5lmo&t=308s

 

https://tfmedia.co.kr/mobile/article.html?no=123002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사업자가 추계신고하는 방법은? (2) 기준경비율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기준경비율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 장부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로써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대상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는 기준경비율이라는 방법으로 종합소득

www.tfmedia.co.kr

 

 

https://www.save-tax.co.kr/blog/%EA%B8%B0%EC%A4%80%EA%B2%BD%EB%B9%84%EC%9C%A8%EC%9D%B4-%EC%84%B8%EA%B8%88-%EB%8D%94-%EB%82%98%EC%98%A8%EB%8B%A4-%EA%B5%AD%EB%B0%A5%EC%A7%91-%EC%82%AC%EC%9E%A5-%EC%A0%95%EC%88%9C%EB%8C%80-%EC%94%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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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예시_음식점_한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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