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기부금 세액공제 예시 설명 2025.05.06 세금/소득세
- 기부금 세액공제: 근로소득, 연말정산 사업소득에만 해당, 일반사업자는 경비처리해야 함, 추계시에는 상세경비에 추가 못하므로 공제안됨 2025.05.06 세금/소득세
- 업종별 단순/기준 경비율 2025.03.21 세금/사업소득,비용처리
- 매입세액 불공제 - 간이/선택/당연 2025.01.24 세금/부가가치세
- 수입금액 매출금액 차이: 수입금액=매출금액+잡이익(카드포인트,캐시백,고용노동부 지원금...) 2025.01.24 세금/사업소득,비용처리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1.3% 2025.01.20 세금/부가가치세
- 세금 환급 처리기한: 기한후신고-3개월, 경정청구-2개월 안에 완료되어야함 2024.08.26 세금/세금 etc
- 사업자 등록전 매입금액 인정받으려면 -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을 대표 주민등록번호로 받고 홈택스에서 전환처리 하면 됨 2024.08.08 세금/부가가치세
-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려면: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인터넷발급가능, 매년 수수료 4400원) or 세무소 보안카드(직접 방문만 가능) 발급해야함 2024.08.07 세금/부가가치세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 15~40%, 업종마다 다른데 음식점은 15%, 즉 매출1.5%-매입0.5% 2024.08.07 세금/부가가치세
기부금 세액공제 예시 설명
기부금 세액공제: 근로소득, 연말정산 사업소득에만 해당, 일반사업자는 경비처리해야 함, 추계시에는 상세경비에 추가 못하므로 공제안됨
근로소득, 연말정산 사업소득자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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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단순/기준 경비율
경비율이 중요한 점은 이것에 따라 실질적 소득이 달라짐
업종코드 | 업종명 | 단순 | 기준 | |
기본율 | 초과율 | |||
552101 | 음식-한식 일반 | 89.7% | 9.6% | |
701102 | 부동산-일반주택임대 | 42.6% | 17.2% | |
809007 | 서비스-공부방,교습소 | 78.0% (자가율-77.0%) | 22.2% | |
940909 | 서비스-컴퓨터 프로그래머 | 64.1% | 49.7% | 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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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 불공제 - 간이/선택/당연
간이는 해당 사업자가 간이 사업자라서 안되는 듯
당연은 성형외과 업종 같은거, 항상 안되는 것
선택은 마트같이 안되는 거 되는 거 같이 파는 사업자로 그 중 사업관련만 매입공제 해야하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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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 매출금액 차이: 수입금액=매출금액+잡이익(카드포인트,캐시백,고용노동부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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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과 매출액 차이 | 약사공론
출액이 14억5000만원인데도 성실신고확인대상이라고 합니다. 왜인가요? 임현수 팜택스 대표.김약사: 우리 약국의 매출이 14억 5000만원인데 성실신고확인대상이라고 합니다. 매출이 15억이 안되는
www.kp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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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1.3%
- 내야할 부가가치세를 줄여주는 것
- 1.3%
- 연간 1000만원 한도 (매출7.7억정도까지 혜택본다고 함)
- 개인사업자 중 영수증 발행대상 업종만 가능
- 영수증 발급업종 =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 인듯
- 그래서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자화폐(네이버 페이 같은거) 만 해당되고 세금계산서는 해당이 안됨
- 세금계산서라는 것은 최종 소비자에게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므로
-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거래를 신용카드로 대신 발급하더라도 안된다고 함 ->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거래를 정확히 어떻게 detect하는 지는 모르겠으나 음식점의 경우 급식 등의 거래를 의미할 듯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금액은 종합소득금액에 반영
- 소득세 산출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매기는데 수입금액=매출 + 추가이익
- 여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금액(즉, 세금상 이익을 본 금액)도 추가이익으로 산정되어 소득이 늘어난다는 의미
- 만약 이것 때문에 소득세율 구간이나 단순/기준 경비율 구간이 달라진다면 유불리를 따져볼 필요도 있을 듯
세액공제 대상자는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인 경우는 업종 무관
개인사업자 중 영수증 발급 업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영수증 발급 업종
1. 소매업
2. 음식점업
3. 숙박업
4. 미용
5. 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6. 과세대상 의료보건용역
7.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사업
8. 운수업 및 주차장 운영업
9. 주거용 건물공급업
이외의 여러업종이 있습니다.
세액공제 제외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가 10억원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세액 공제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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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전 매입금액 인정받으려면 -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을 대표 주민등록번호로 받고 홈택스에서 전환처리 하면 됨
이런저런 상담내용인데 핵심은 잘 모르겠음
https://www.findsemusa.com/service/consult/consultView.do?qidx=11502
사업개시전 비용
카페 예비창업자입니다 사업개시일이 12월 13일인데 그전에 집기나 비품 신용카드로 먼저 결제했는데 비용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간편장부에 기입할때 사업개시일자로 전표입력해야하
www.findsemu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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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 15~40%, 업종마다 다른데 음식점은 15%, 즉 매출1.5%-매입0.5%
<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2021.7.1. 이후) >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5% |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숙박업 | 25% |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 정보통신업 | 30%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 40% |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2&cntntsId=7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