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 이윤, 마진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걸까

그럼 이윤의 소득의 차이는?

 

이윤을 계산할때 안들어가는 것 - 곧 부가가치세 계산할때 안들어가는 것이라고 할수 있을텐데 뭐가 있을까?

인건비, 접대비(업무추진비), 면세(농수축산물 등 원재료, 대중교통?), 세금계산서 발행못하는 사업자에게 구매한것, 업무 관련 항공, 철도 운임, 국외사용, ...

헷갈리는데 복리후생비는 들어감 (거래처 접대와 관련한 식사나 주류 비용은 접대비라 안되지만 직원들끼리 먹었다면 복리후생비라서 가능함)

https://help.jobis.co/hc/ko/articles/115002764373-%EB%B6%80%EA%B0%80%EA%B0%80%EC%B9%98%EC%84%B8-%EB%8C%80%ED%91%9C%EC%A0%81%EC%9D%B8-%EB%B6%88%EA%B3%B5%EC%A0%9C%ED%95%AD%EB%AA%A9

 

인건비는 그렇다치고 접대비는 안되고 복리후생비는 되고,, 원칙적으로 이게 이윤을 계산하는데 왜 안들어가고 들어가는지를 따지면 답이 잘 안나올듯

 

 

 

https://www.save-tax.co.kr/blog/%EC%82%AC%EC%97%85%EC%9E%90%EB%A5%BC-%EC%9C%84%ED%95%9C-%EB%B6%80%EA%B0%80%EA%B0%80%EC%B9%98%EC%84%B8-%EA%B8%B0%EB%B3%B8-%EC%83%81%EC%8B%9D-5%EA%B0%80%EC%A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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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ave-tax.co.kr/blog/%EB%8F%84%EB%8C%80%EC%B2%B4-10%EB%8A%94-%EC%99%9C-%EB%96%BC%EB%8A%94-%EA%B1%B8%EA%B9%8C-%EB%B6%80%EA%B0%80%EA%B0%80%EC%B9%98%EC%84%B8-%EB%82%B4%EB%8A%94-%EC%9D%B4%EC%9C%A0-6%EA%B0%80%EC%A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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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2021.07.0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신규 개업한 간이과세자,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영수증 발급 사업자(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미용업 등)는 영수증(계산서)을 발급해야 합니다.

? 4800만이 연기준인지? 
? 발급의무없어도 발급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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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직전년 기준이지만 부가세 아예 면제인지 아닌지 기준은 해당년 수입으로 판단-> 직전년X, 해당년O

 

12개월로 환산한 공급대가로 판단합니다.

예를들어, 2022.07.01.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어 2022.07.01. 부터 2022.12.31. 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3,000만원인 경우 실제 공급대가 합계액은 4,800만원 미만이지만 12개월로 환산한 공급대가 합계액은 6,000만원(=3,000만원/6개월*12개월)이므로 납부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329&ctgId=CTG1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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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 - 외상으로 주고 못받은 것 뭐 이런거?

결손은 적자


https://blog.naver.com/y10237/40189967720

 

대손, 대손금, 대손충당금 ,대손상각비 및 대손세액공제

1. 대손의 의미 대손(貸損, Loss from bad debt)이란 매출채권, 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을 회수할 ...

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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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는 음식업/제조업만 가능
아닌가봄

간이과세자: 세법개정으로 2021.7.1.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는 공제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329&ctgId=CTG1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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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help.jobis.co/hc/ko/articles/360000340461-9-%EC%82%AC%EC%97%85%EC%9D%84-%EC%9C%84%ED%95%B4-%EC%A7%80%EC%B6%9C%ED%96%88%EC%96%B4%EB%8F%84-%EB%A7%A4%EC%9E%85%EC%84%B8%EC%95%A1-%EB%B6%88%EA%B3%B5%EC%A0%9C%EB%90%98%EB%8A%94-%EB%B9%84%EC%9A%A9%EC%9D%B4-%EC%A1%B4%EC%9E%AC%ED%95%9C%EB%8B%A4%EB%8A%94-%EC%9D%B4%EC%95%BC%EA%B8%B0

 

 

 

 

 

 

 

https://www.save-tax.co.kr/blog/%EB%B6%80%EA%B0%80%EC%84%B8-%EA%B3%B5%EC%A0%9C-%EB%AA%BB-%EB%B0%9B%EB%8A%94-7%EA%B0%80%EC%A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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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이라면 처음 환급못받아도 나중에 가능, 즉 재고자산인지 아닌지가 중요

기본적으로 부가가치 세액은 과세기간에 해당해야지만 처리가능하지만 재고자산은 과거것이라도 가능

매입처리가능
*재고자산 불가능: 인테리어비
*가능: 건물,

애초에 매입처리불가능: 토지

재고자산에 대한 세금이 +가 될수도 -가 될수도 있음

--------------------------------------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시점의 재고자산 및 감가상각자산 중 경과기간에 대한 감가율을 반영한 금액에 대해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2023년 1월 1일 이전에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였다면 인테리어비*50%에 해당하는 매입세액과 전환시점의 재고자산에 대해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나,
2023년 1월 1일 이후 전환한다면 인테리어비에 대해선 재고매입세액이 불가하고, 전환시점 재고자산에 대해서만 부가세 환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간이과세 포기를 하는 방법은 있으나 과거로 소급해 주지 않으므로 작년기준으로 전체금액을 환급받는것은 불가합니다
지금 간이과세 포기를 하고 재고매입세액으로 일부금액을 매입공제 받을수는 있지만 추천 드리지는 않습니다

추가로 사업자 등록으로 부터 2년이내 년 매출 8000만원 초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면 재고매입세액으로 일부금액을 매입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https://www.findsemusa.com/service/consult/consultView.do?qidx=1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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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포기는 수시로 신청하더라도 적용은 6개월마다 되는듯 - 확인필요

포기하면 3년은 다시 간이못한다는데 매출이 작아져도 못한다고 하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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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간이 전환도 국세청에서 직권으로 다 하는 것인지? 확인필요


재고, 감가상각 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았다면 10년동안은 부지런히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해서 10% 부가세를 내야함

근데 10년동안  일반과세자 유지를 못한다면 재고납부세액을 내야할 수도 있음

재고: 재고가 되는 물건들, 감가상각이 되는 자산(건물 등)에 대한 것

일반과세자이더 시절 환급을 받았다면 토해내는 개념인 듯

https://m.youtube.com/watch?si=Cktb-KDJvBs0u0QH&v=aGIxIDm-pKo&feature=youtu.be


https://youtu.be/_V4JA205wCQ?si=ENj02LVSEqYGG7V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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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8,000만원(2024.7.1. 이후 1억 4백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입니다.

(단,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 경영 사업자는 4,800만원 미만)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329&ctgId=CTG11937

 

국세상담센터

국세상담센터

call.nts.go.kr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능: 신규 / 직전연매출 ~4800만
가능: 그 이외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면제: 연매출 ~4800
납부: 그 외
매출1.5~4% - 매입0.5%
-라도 환급은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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