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누군가에게 돈을 준다 - 소득의 개념

소득세가 아닌 곳에서 원천징수의 개념이 있는 것도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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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소득 원천징수율 8.8% => (100%-60%) X 원천세율 20% = 40% X 20% = 8% 여기에 지방소득세 더해서 최종 8.8%

 

 

예전에는 더 낮았다가 4.4 -> 6.6 -> 8.8로 바뀌었다고 함

 

https://help.3o3.co.kr/hc/ko/articles/4402955290521-%EC%84%B8%EA%B8%88-3-3-vs-8-8-%EB%8F%84%EB%8C%80%EC%B2%B4-%EA%B8%B0%EC%A4%80%EC%9D%B4-%EB%AD%90%EC%95%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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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선수들이 대회나가서 상급받는 건 계속적이므로 사업소득이라고 함

https://help.3o3.co.kr/hc/ko/articles/4402955290521-%EC%84%B8%EA%B8%88-3-3-vs-8-8-%EB%8F%84%EB%8C%80%EC%B2%B4-%EA%B8%B0%EC%A4%80%EC%9D%B4-%EB%AD%90%EC%95%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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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47&cntntsId=7679

주택 간주임대료는 3억이상일때만 계산

 

 

분리과세 종합과세 뭐가 좋을시 예를들어 계산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53&cntntsId=7684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https://www.findsemusa.com/service/consult/consultView.do?qidx=10323

 

상가 임대사업자 단순경비율 기준

상가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수익이 24백만원 이하일 경우 단순경비율 41.5% 적용으로 알고있습니다...다만 사업자 등록증이 3개이고 각갹에서 임대수익이 24백만원 이지만 합산할 경우 50백만원

www.findsemu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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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세지만 소득세보다 세율구간 간단함 - 주택은 4구간

 

https://namu.wiki/w/%EC%9E%AC%EC%82%B0%EC%84%B8

 

재산세

재산세( 財 産 稅 )는 소유한 재산에 대해 정부나 지방 정부에 지불하는 세금을 가리킨다. 재산세는 부동산, 자동차

namu.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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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앞으로 나온 삼익아파트 재산세
9.7만 - 2.2만 인하되어 7.5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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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1

 

 

 

건축법상 주택이 아닌 일반 건축물이라면 건물/토지 각각 별개로 부과함

그리고 주택/건물/토지은 각각 과세표준도 다르고 세율도 다름

주택은 토지/건물을 나누지 않고 한꺼번에 부과

부과시기는 건물-7월, 토지-9월, 주택은 20만원이상이 경우 7/9월에 반씩 부과

일반적으로 주택이 좀더 적게 내는 듯, 자세한 것은 아래 참조

https://www.seocho.go.kr/site/tax/02/10201120000002023050810.jsp

 

재산세 - 세금알아보기

재산세는 매년 6월1일자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목으로 토지는 매년 9월, 건축물은 매년 7월, 주택은 매년 7월·9월, 선박과 항공기는 매

www.seocho.go.kr

 

  • 주택: 주택공시가 X 60% X 0.1%~...
  • 건축물:  시가표준액 X 70% X 0.25%~
  • 토지: 공시지가 X 70% X 0.2%

오피스텔 주거용 업무용 재산세 비교 예시
https://ezb.co.kr/guide/tax/8bohOWk7bq4zDX6

 

오피스텔 재산세 비교 - 주거용 VS 업무용 - 부동산계산기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1) 재산세 비교오피스텔 시가표준액 건물분 : 4,000만원 토지분 : 6,000만원 2) 주거용 오피스텔 신고…오피스텔은 「건축법

ezb.co.kr

 

 

 

 

현황부과 (現況賦課)

과세대상물건의 공부상 등재상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세법시행령

제119조 (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출처: https://klri.re.kr/kor/business/bizLawDic.do?seq=169

 

실질적으로 주택으로 사용한다면 주택기준으로 재산세 부과함

즉, 건축법상이 아니라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되는 것이며 이를 현황 부과 라고 함

 

만약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데 일반용으로 재산세 더 많이 부과된다면 주거용 사용증거 자료와 재산세 변동신고서를 제출해서 정정요청해야 한다고 함

 

건물이 주거용이 아닌 사업용이라면 재산세를 주택세율이 아닌 건축물 및 토지세율로 부과함, 사업용이라면 
1) 거주자 전입신고 안되고
2) 사업자 등록되고
3) 오피스텔 전체를 실제 업무용으로 사용(공실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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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준

  과세표준 구간 월급 세율 누진공제
  ~ 1,400만 ~ 116.6만 6% -
월수익 약100~400만 ~ 5,000만 ~ 416.6만 15% 126만 원
월수익 약400~700만 ~ 8,800만 ~ 733.3만 24% 576만 원
  ~ 1억 5,000만 ~ 1250만 35% 1,544만 원
  ~ 3억 ~ 2500만 38% 1,994만 원
  ~ 5억 ~ 4166.6만 40% 2,594만 원
  ~ 10억 ~ 8333.3만 42% 3,594만 원
  10억 ~ ~ 8333.3만~ 45% 6,594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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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 이윤, 마진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걸까

그럼 이윤의 소득의 차이는?

 

이윤을 계산할때 안들어가는 것 - 곧 부가가치세 계산할때 안들어가는 것이라고 할수 있을텐데 뭐가 있을까?

인건비, 접대비(업무추진비), 면세(농수축산물 등 원재료, 대중교통?), 세금계산서 발행못하는 사업자에게 구매한것, 업무 관련 항공, 철도 운임, 국외사용, ...

헷갈리는데 복리후생비는 들어감 (거래처 접대와 관련한 식사나 주류 비용은 접대비라 안되지만 직원들끼리 먹었다면 복리후생비라서 가능함)

https://help.jobis.co/hc/ko/articles/115002764373-%EB%B6%80%EA%B0%80%EA%B0%80%EC%B9%98%EC%84%B8-%EB%8C%80%ED%91%9C%EC%A0%81%EC%9D%B8-%EB%B6%88%EA%B3%B5%EC%A0%9C%ED%95%AD%EB%AA%A9

 

인건비는 그렇다치고 접대비는 안되고 복리후생비는 되고,, 원칙적으로 이게 이윤을 계산하는데 왜 안들어가고 들어가는지를 따지면 답이 잘 안나올듯

 

 

 

https://www.save-tax.co.kr/blog/%EC%82%AC%EC%97%85%EC%9E%90%EB%A5%BC-%EC%9C%84%ED%95%9C-%EB%B6%80%EA%B0%80%EA%B0%80%EC%B9%98%EC%84%B8-%EA%B8%B0%EB%B3%B8-%EC%83%81%EC%8B%9D-5%EA%B0%80%EC%A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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