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부징수: 완전히 면제되는 건 아니고 주로 원천징수, 예납시에 적용되는 듯

 

1. 원천징수세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할 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소액부징수로 납세의무가 면제됩니다. 단,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합니다.

1. 일용직 근로소득

일용근로자의 소득세(원천징수세액)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계산식
산출세액
[급여지급액- 15만원(근로소득공제)]×6%(세율)
결정세액(원천징수세액)
산출세액-[산출세액×55%(근로소득세액공제)]

따라서 일용직 급여 지급액이 187,000원인 경우에는 소액부징수로 원천징수세액이 발생하지 않아 납세의무가 면제됩니다.

산출세액 : [(187,000원-150,000원) × 6% = 2,220원

결정세액(원천징수세액 : 2,220원 - (2,220원 × 55%) = 999원(1,000원 미만)

2. 사업소득

사업소득도 3.3%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소액부징수로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사업소득 세전지급액 33,000원인 경우 3%에 대한 세금이 990원(1,000원 미만)

3.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과세최저한이란 일정 금액 이하의 기타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매 건별 기타소득금액(기타수입금액-필요경비)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원천징수세액)을 과세하지 않습니다.

2. 소득세 중간예납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매년 11월 중에 세무서에서 고지를 하며 11/30일까지가 납부기한입니다.

중간예납 고지세액은 직전 과세기간에 종소세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의 1/2이 고지되며

중간예납 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직전연도 납부세액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부징수로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3. 부가세 예정 고지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는 매년 4월 25일과 10월 25일까지 납부기한이며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한 부가세의 1/2이 고지됩니다.

그러나 예정 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부징수로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4. 법인세 중간예납

법인세 중간예납은 매년 8월 중에 세무서에서 고지를 하며 8월 30일까지가 납부기한입니다.

직전 과세 연도 법인세의 1/2이 중간예납으로 고지되며 법인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2023년부터)인 경우에는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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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징수 대상 소득 세율/
지방세포함
 
이자소득   14 / 15.4% 일반적으로 14/15.4 분리과세
이자+배당 합쳐 연2000만 이상이면 종합과세
배당소득  
사업소득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 등 3 / 3.3% 근로기준법이 보호해주는 노동자가 아니라 사장과 동업하는 개인사업자
근로소득
월급
매월 분의 근로소득
4대보험 필수 - 계속적 고용관계/근로기준법 성립
기본세율
간이세액표
급여, 공제가족수, 8-20세자녀수 바탕
간이세액표로 결정
연금소득 공적연금 - 국민 연금, 공무원 연금, 사학 연금, 군인 연금, 별정 우체국 연금 기본세율
간이세액표
2002년부터 소득공제 받았으므로 02년부터 납입금액에 대해서만 세금부과됨
공적연금만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불필요
지급기관에서 매년1월에 연말정산한다고 함
사적연금 3,4,5% 늦게 수령할수록 세금낮음
기타소득 기타 소득 금액 20/22 %
=> 8/8.8 %
연300만까지는 분리과세 
필요경배 60%인정해줘서
실제는 40%X20%=8%/지방세 합쳐서 8.8%
퇴직소득 퇴직소득 기본세율  
봉사료 수입 음식·숙박업의 봉사료 수입 5%  
일용근로소득
일급 / 시간급
일당 15만원 초과 소득

연말정산 필요없음 원천징수로 끝
완납적 원천징수
6 /6.6 %

=> 2.7/2.97%
정확하게는 [일급(비과세소득제외)-15만원] × 6% × [1-55%(근로소득세액공제)] 

=> 15만원초과금액 X 2.7%

더 자세한 내용은 https://namu.wiki/w/%EC%9B%90%EC%B2%9C%EC%A7%95%EC%88%98

 

 

 

 

원친징수를 위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변수
    • 월급여
    • 공제대상 가족수
    • 공제대상 가족 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

아래 링크에 위 사항 입력하면 원천징수 세금이 얼마인지 나옴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2900000000&tm2lIdx=2905000000&tm3lIdx=2905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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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5년간 50%감면
직원을 채용함으로써 받을 수있는 통합고용세액공제 3년간 4350만원
직원을 채용함으로써 받을 수있는 일자리도약장려금 2년간 1440만원 지원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연2회) 1, 7월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연1회) 5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및 제출 (매월. 다만 반기신고 신청한 경우에는 연2회)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연1회)
근로.퇴직.사업.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및 제출 (연1회)
일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작성 및 제출 (매월)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작성 및 제출 (매월)
4대 보험 입.퇴사 신고 (수시) 취득/상실신고
4대 보험 보수 총액 신고 (연1회)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작성 및 제출 (매월)
급여대장 작성 (매월)
급여명세서 발송 (매월)

 

https://www.findsemusa.com/service/consult/consultView.do?qidx=12201&gad_source=1&gclid=Cj0KCQjwhb60BhClARIsABGGtw9FxV_pn--68HQM1jVzXpzBxAAuiIjHQFMDDnLYGek5s3pweE7Tor0aAoZ6EALw_w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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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영수증 검색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그러면 아래와 같이 확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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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안하면 부가세10%, 가산세 부과됨

원천징수로 8.8%떼고 권리금줘야함, 5년에걸쳐 비용처리, 건보료로 7.65%감소

 

* 부가세

10% 내야하고 권리금 받는 사람은 10%의 부가세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함

포괄양도양수의 경우에는 안내도되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도 불필요

 

 

* 소득

60% 비용처리되어 40% 만 실질소득으로 인정, 원천징수세율은 20+2%(소득세+지방소득세)

0.4 * 0.22 = 0.088 = 8.8%  만큼 원천징수하고 권리금 줘야 함

그리고 다음달 10까지 원천징수 신고해야함

원천징수 의무를 수행안하면 가산세

 

신고한 권리금은 5년간 비용처, 2000만원이라면 5년간 400만원 비용처리됨

 

실질적인 세금은 종합소득세 처리시에 합산되어 소득세 내게됨

기타소득, 필요경비 60%인정되어 40%만 합산됨

 

기타소득도 소득이므로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있음

 

 

사업하는 사람이 돈을 쓴 것은 비용 혹은 자산

권리금은 큰돈이므로 바로 비용처리하지 않고 자산으로 처리되며 (무형자산으로 5년간 감가상각)

증빙이 필요함, 원천징수 지급명세서가 증빙역할을 함

원천징수 신고와 받은 세금 내기는 권리금 받은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지급명세서 제출은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년도 2월말까지

 

 

https://www.youtube.com/watch?v=AI3LcL_yZBA

 

https://www.youtube.com/watch?v=qlt-bqvhf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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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지급명세

 

* 사업소득

근로소득과의 차이는 계속적 고용관계에 있지 않다는 것

고용관계에 있다면 4대보험 들어야 함, 즉 4대보험 가입자를 근로자라고 볼수 있음(일급/시급받는 일용직 근로자 제외)

특정 회사나 사업자에 종속되어 있지 않음

회사/사업자와 일종의 동업관계

 

* 지급명세

원천징수랑 연결됨, 

 

*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는 사업자로 받은 소득(카드, 현금영수증)은 사업소득 지급명세에 포함되지 않음 - 원천징수 된 것이 아니니까, 미리 가져간 세금이 없는 것

 

 

총 소득 4000만 이하이면 단순경비율 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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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realty_go&logNo=223360568883&proxyReferer=

 

"결혼이 최고의 증여 전략!" 부모한테 5억 받아도 부부면 증여세 1000만원대

[땅집고] “저라면 자식이 결혼할 때 혼인증여공제 한도 1억5000만원에 1억원을 더 얹어서 2억5000만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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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ntscafe/222784279437

 

알아두면 쓸 데 있는 경정청구 잡학사전!

2021년 귀속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잘 하셨나요? 원천징수로 매달 소득세를 내는 근로소득자는 누구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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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납적 원천징수
미리납부함, 미리납부한 금액을 기납부세액이라고 함,
대상: 근로소득, 사업소득 중 연말정산 대상인 것
회사가해줌

 

*완납적 원천징수
납부 완료함, 과세종결, 분리과세, 일용직근로자 세금신고할필요없음, 종합과세의 예외사항, 예)일용직근로자

연말정산: 2월말까지 연말정산, 근로소득만 해당
정확하게는 지급명세서 제출(3/10)전까지 연말정산 하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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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help.jobis.co/hc/ko/articles/115003374088-%EC%86%8C%EB%93%9D%EC%9C%A0%ED%98%95%EB%B3%84-%EA%B7%BC%EB%A1%9C%EC%9E%90-%EB%B6%84%EB%A5%98-%EC%9D%BC%EB%B0%98%EA%B7%BC%EB%A1%9C%EC%9E%90-%EC%82%AC%EC%97%85%EC%86%8C%EB%93%9D%EC%9E%90-%EC%9D%BC%EC%9A%A9%EA%B7%BC%EB%A1%9C%EC%9E%90-%EA%B8%B0%ED%83%80%EC%86%8C%EB%93%9D%EC%9E%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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