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차량제공 종업원이 출·퇴근을 위하여 차량을 제공받는 경우 (통근버스 등) 그 운임에 상당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출퇴근 보조금(통근수당 등) 종업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과 연장·야간·휴일근로를 비정기적으로 실시함에 따라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차비보조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3.자가운전 보조금 1)비과세 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가운전 보조금 중 월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소득세를 비과세 한다.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할 것(자가운전) ㉯사용자(병원)의 업무수행에 이용할 것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지 않을 것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을 것
즉, 직접 차가지고 운전해서 일해야만 비과세 성립, 출퇴근 편의를 위한 교통수당 보조금 통근수당은 과세대상
일반적으로 소득세라고 하면 법인소득세, 개인소득세를 포함하는 개념이지만 한국에서는 이 둘을 완전히 분리하여 보기 때문에 명칭부터 세율까지 모두 다르다
직접세, 보통세, 종가세
종합과세: 이배사근연기(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분류과세: 퇴직, 양도
분리과세: 사업소득,근로소득 외에는 다 일정금액 이하이면 분리과세 가능
종합과세 대상인 이사배근연기는 종합 소득이라고 하며, 그 유명한 5월 종합소득신고 기간에 매년 해야하는 것이 원칙.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은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중 한가지만 종합소득 대상이고 이는 원천징수 개념으로 미리 소득세를 떼어가고 있으며, 미리 낸 소득세에 대해 정확한 정산을 하는 연말정산을 통해 납세의무를 종결하도록 하고 있다. 이 연말정산은 매년 2월에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직장인의 소득세 마감시기는 2월이라고 볼수 있는 것이다.
2023년 세율
과세표준 구간
세율
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
6%
-
1,400만원 초과 5,000만 이하
15%
126만 원
5,000만원 초과 8,800만 이하
24%
576만 원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 이하
35%
1,544만 원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4만 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94만 원
5억원 초과 10억 원 이하
42%
3,594만 원
10억 원 초과
45%
6,594만 원
10%의 지방소득세가 추가되므로 실제로는 위 세율의 1.1배를 부담한다.
누진공제 누진세이므로 소득에따라 세금이 다르게 발생하는데 아랫구간 세금완화를 위하여 미리 계산하여 산정한 금액이다. 돈을 1억원 번 사람은 1억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한만큼 내는 게 아니라 1200만원까지는 몇 퍼센트, 1200만원부터 4600만원까지는 몇 퍼센트 같은 식으로 내야 하는데, 그냥 총 소득에 그 구간의 세율을 곱한 다음 누진공제액을 빼면 내야하는 값이 나온다. 만일 누진공제가 없다면 세금구간을 단돈 1원만 초과했는데 내야 하는 세금이 2배가량 폭증하는 사태가 생기고 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