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세액공제는 근로자만 해줌, 사업자에게는 안해줌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GFE1UD66XhI&list=PL00jxZdR35ezCrUKOPhzbkoXM3mTyTD_R&index=8

(a)(b) 중 더 유리한 쪽으로 적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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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k7qlDQ1Hh7o&list=PL00jxZdR35ezCrUKOPhzbkoXM3mTyTD_R&index=5

 

* 청약

* 전세대출: 원리금 = 원금+이자 =>원금도 해줌

* 주담대: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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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요건

세법에서 모든 나이는 만나이로 계산

-> 해당 귀속년도 (연만정산 2023년2월에 한다면 귀속년도는 2022년) 에서 출생년도 빼서 나오는 나이로 계산

 

 

소득요건

종합소득금액 + 퇴직소득 + 양도소득 합친 것이 년 100만원이하여야 함

종합소득금액의 경우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하고 수익에서 비용을 뺀 실질 소득

*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이정도는 비용으로 썻을거라고 치는 비용)

* 국내 금융소득은 2천만원 이상, 기타소득은 300만원 이상이면 합산, 사업/근로/연금은 1원이라도 발생하면 합산

* 해외 이자/배당 금융소득은 1원 이상이면 합산 

* 근로소득으로 연봉 500만 벌 경우: 500 - 350(근로소득공제) = 150이므로 100만 넘으므로 원래는 안되지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까지는 소득요건 충족으로 봐줌

 

 

 

기본공제

본인,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포함)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액 500만원)이하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1명당 연 150만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요건 : 2015년귀속(2016년 2월 연말정산분) 부터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연간 100만원 이하에서 총급여 500만원 이하로 개정됨

기본공제대상자
공제요건
비고
나이조건 소득금액요건
(연간 100만원 이하)
동거요건
본인 X X X X
배우자 X O X X
직계존속 60세 이상 O O 주거형편상 별거 허용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20세 이하 O X X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X O O X
형제자매 60세 이상
20세 이하
O O X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X O O X
위탁아동 18세 미만
(보호기간 연장된 20세 이하 포함)
O O X

장애인의 경우 나이조건에 제한을 받지 않으나 소득금액요건은 제한을 받습니다.

나이조건은 당해 과세기간 중 해당하는 날이 있는 경우 공제대상자로 합니다.

 

추가공제

추가공제
대상가족
공제요건 공제금액
경로우대자 기본공제대상자가 만70세 이상(1952.12.31.이전 출생)
1인당 연 100만원
장애인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부녀자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면서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
연 50만원
한부모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

부녀자 추가공제와 한부모 추가공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한부모 추가공제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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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취지:  매출누락방지, 

근로소득자 2천만명을 이용해서 사업소득자들의 매출을 추적하기 위한 것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sywE1UxpmL0&list=PL00jxZdR35ezCrUKOPhzbkoXM3mTyTD_R&index=6

총 급여액의 25%을 차감한 금액을 공제

즉 총급여의 25% 넘게 사용해야 그때부터 효력발생

 

전통시장은 아직까지 매출파악이 잘 안됨, 그래서 더 전통시장에 특혜를 많이 줌

 

신용카드로는 총 급여의 25%까지만 쓰고 그 이상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쓰면 유리

 

사용처 기준: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결제방법 기준: 신용카드 /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도서공연 30% 적용혜택은 당기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사람에게만 적용해줌

 

 

 

 

* 중고차 판매금액 매출누락이 많아서 추적하기 위해 혜택줌

* 초중고 사설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는 안해주는 대신 신용카드 공제 해줌, 교육비 세액공제 해주면 사교육 조장하는 것이므로 안해줌 대신 학원의 매출파악을 위해 신용카드 공제해줌 

* 월세는 아래와 같음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고소득자에게 불리, 연봉25% 허들을 넘기 힘들기 때문

그래서 고소득자는 자신의 카드가 아닌 다른 가족 카드사용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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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LSjGi27Ty4M&list=PL00jxZdR35ezCrUKOPhzbkoXM3mTyTD_R&index=2

소득공제는 고소득자에게 유리, 세액공제는 저소득자에게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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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공제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는 공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공제율
500만원 이하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20] + 500만원 초과분의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1,500만원 초과분의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분의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1억원 초과분의 2%

종합소득공제

인적공제, 특별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조특법상 공제

 

세액공제, 감면

세액이 산출된 상태에서 깍아주는 것

세액이 산출되었다는 것은 세율을 곱했다는 것, 즉 세율은 이미 결정이 났고 (누진세적용이 된 것, 소득세는 누진세이므로) 그 후에 깍아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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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해줌, 근로자는 서류 제출만 하면 됨

중도퇴사후 그 해 안에 이직해서 2월 연말정산시 회사재직중이라면 재직중인 회사에 이전 직장 서류까지 제출해서 현재 회사가 연말정산 하도록 하면 됨

중도퇴사후 휴직상태라서 연말정산해줄 회사가 없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에서 직접 온라인으로 하면 됨

 

중도퇴사자정산

중도퇴사자는 퇴사시에 임시로 연말정산을 하는데 (연말에 하는 것이 아니라 퇴사시에 정산하지만 연말정산이라는 단어자체가 고유명사처럼 굳어짐)  나중에 년간 소득세를 최종적으로 다시 계산해야함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홈택스 로그인 >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문서 확인가능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가 있어야 회사에서 중도퇴사자 정산을 어떻게 했는지를 알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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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의 사업주 부담분? 소득세는 사업주 부담분이 없음 정확하지 않은 표현

출처: https://blog.naver.com/labor-withu/222950253202

 

차비관련 요건

1. 차량제공
종업원이 출·퇴근을 위하여 차량을 제공받는 경우 (통근버스 등) 그 운임에 상당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출퇴근 보조금(통근수당 등)
종업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과 연장·야간·휴일근로를 비정기적으로 실시함에 따라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차비보조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3.자가운전 보조금
1)비과세 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가운전 보조금 중 월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소득세를 비과세 한다.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할 것(자가운전)
㉯사용자(병원)의 업무수행에 이용할 것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지 않을 것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을 것

 

즉, 직접 차가지고 운전해서 일해야만 비과세 성립, 출퇴근 편의를 위한 교통수당 보조금 통근수당은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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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소득공제

근로소득자만 공제해줌, 사업소득자의 경우 공제대신 비용처리해줌

  • 보험료 공제: 공적보험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 고용보험료
    • 산재보험은? 산재보험은 사업자가 전액부담 개인이 안냄
    • 국민연금은? 해주지만 특별소득공제는 아님, 특별공제는 근로소득자만 특별히 해주는데 국민연금은 사업소득자도 공제대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정산)

건강보험 고용보험도 연말정산이라는 것을 함, 매년 4월

매년 3월까지 사업장에서는 보수총액 신고(전해동안 연간 낸 보험료 총액 신고)라는 것을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4월에 정산, 매달 급여가 동일하지 않으므로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료 맞는 지를 최종 점검하는 것

그런데 직장인 연말정산은 2월에 하므로 4월에 있을 건강보험 고용보험 정산은 아직 안되었으므로 그 전해 자료를 사용

 

  • 주택자금 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국민연금 - 사업자도 소득공제 해줌

조특법상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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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 개인소득세,

한국에서 소득세라고 하면 개인소득세를 말하며 법인의 소득세는 법인세라는 용어로 부른다

일반적으로 소득세라고 하면 법인소득세, 개인소득세를 포함하는 개념이지만 한국에서는 이 둘을 완전히 분리하여 보기 때문에 명칭부터 세율까지 모두 다르다

직접세, 보통세, 종가세

 

 

  • 종합과세: 이배사근연기(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 분류과세: 퇴직, 양도
  • 분리과세: 사업소득,근로소득 외에는 다 일정금액 이하이면 분리과세 가능

종합과세 대상인 이사배근연기는 종합 소득이라고 하며, 그 유명한 5월 종합소득신고 기간에 매년 해야하는 것이 원칙.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은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중 한가지만 종합소득 대상이고 이는 원천징수 개념으로 미리 소득세를 떼어가고 있으며, 미리 낸 소득세에 대해 정확한 정산을 하는 연말정산을 통해 납세의무를 종결하도록 하고 있다. 이 연말정산은 매년 2월에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직장인의 소득세 마감시기는 2월이라고 볼수 있는 것이다.

 

2023년 세율

과세표준 구간
세율
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
6%
-
1,400만원 초과 5,000만 이하
15%
126만 원
5,000만원 초과 8,800만 이하
24%
576만 원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 이하
35%
1,544만 원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4만 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94만 원
5억원 초과 10억 원 이하
42%
3,594만 원
10억 원 초과
45%
6,594만 원
  • 10%의 지방소득세가 추가되므로 실제로는 위 세율의 1.1배를 부담한다.
  • 누진공제
    누진세이므로 소득에따라 세금이 다르게 발생하는데 아랫구간 세금완화를 위하여 미리 계산하여 산정한 금액이다. 돈을 1억원 번 사람은 1억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한만큼 내는 게 아니라 1200만원까지는 몇 퍼센트, 1200만원부터 4600만원까지는 몇 퍼센트 같은 식으로 내야 하는데, 그냥 총 소득에 그 구간의 세율을 곱한 다음 누진공제액을 빼면 내야하는 값이 나온다. 만일 누진공제가 없다면 세금구간을 단돈 1원만 초과했는데 내야 하는 세금이 2배가량 폭증하는 사태가 생기고 만다.
 
 
공제
사회보험 & 민간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등이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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