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를 인터넷으로 납부하려면 아래 2곳을 이용해야 한다

서울시민: etax

그외: wetax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로 종합소득세 마감기한은 5/31까지 납부해야 하는데 기한 내 납부 못했을 경우 아래 방법을 이용하면 된다

신고하기 > 지방소득세 > 종합소득분 > 기한후 신고 체크하여 진행

그러면 연체일자에 맞춰 가산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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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자동차 연료인 휘발유, 경유, LPG에 붙는 세금으로 연료 값에 포함되어 납부

유종별 세금의 종류와 세율

세목/제품 고급휘발유 보통휘발유 경유 LPG 비고
관세 3% 3% 3% - 원유가격 x 3%
수입부과금 16.00원/L 16.00원/L 16.00원/L - 휘발유, 경유 : 리터당 16.00원
세전 정유사가격


교통에너지환경세 529.00원/L 529.00원/L 375.00원/L - 휘발유 : 리터당 529.00원
경유 : 리터당 375.00원
개별소비세 - - - 160.60원/L LPG : 리터당 160.60원
교육세 79.35원/L 79.35원/L 56.25원/L 24.09원/L 교통세, 개별소비세 x 15%
주행세 137.54원/L 137.54원/L 97.50원/L - 교통세 x 26%
판매부과금 36.00원/L - - 36.37원/L 고급휘발유 : 리터당 36.00원
LPG : 리터당 36.37원
부가가치세 (세전 정유사가+유류세+판매부과금+유통마진) x 10%
 

유류세의 용도

- 교통에너지환경세 : 대표적인 사회간접자본 구축을 위한 세금으로 교통 인프라 구축, 에너지· 환경보호 관련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특별회계에 사용
- 개별소비세 : 일반회계로 전입되고 사용
- 교육세 : 교육 지원 목적에 사용
- 주행세 : 도로이용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의 지방세로 버스, 화물차, 택시사업자의 유가보조금 지원과 지방세수 감소분 보전에 사용
- 수입 · 판매부과금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 사용

 

 

출처: https://www.koreatax.org/tax/taxpayers/car/car_6.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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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소비세 = 부가가치세
  • 개별소비세
    • 개별소비세: 사치재에 부과
    • 주세: 주류에 부과
    • 담배소비세
    • 교통 에너지 환경세: 자동차연료인 휘발유 경유 LPG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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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세목별 세수현황

출처: https://blog.naver.com/ntscafe/222687839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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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세주체별
    • 국세: 국가가 부과 징수하는 세금(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 지방세: 지방자치단체가 부과 징수하는 세금(부산광역시세, 자치구세 등)
  • 용도별
    • 보통세: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세금(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
    • 목적세: 특정한 용도로만 사용되는 세금(농어촌특별세, 교육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교통/에너지/환경세...)
  • 납세의무자와 세금부담자 일치여부
    • 직접세: 납세의무자와 실질적으로 그 세금을 부담하는 자가 일치하는 세금
      (예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취득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 간접세: 납세의무자와 실질적으로 그 세금을 부담하는 자가 일치하지 않는 세금
      (예 :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
  • 과세표준에 의한 조세분류 - 과세표준(세금부과의 기준)을 가격으로 할 것인지 수량으로 할 것인지
    • 종가세: 가격기준, 예) 주세, 부가가치세
    • 종량세: 수량기준, 예) 인지세, 유류 특별소비세
  • 과세표준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세율이 증가하는지, 일정한지 - 기준은 세금이 아니라 세율(세율이 동일해도 세금이 높높아지기는 함
    • 누진세(세율 높아지는 것): 세율 증가함, 소득세, 재산세
    • 누진세 아닌것(세율 동일한 것): 부가가치세(세율 10%로 일정)
    • 세율이 동일한게 아니라 아예 세금이 동일한 것: 주민세-개인분, 주민세-사업소분은 면적에 따라 더 내기는 함

 

출처: https://kids.nts.go.kr/kid/cm/cntnts/cntntsView.do?mi=7597&cntntsId=7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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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중소기업 중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라면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30%까지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업종, 기업규모, 지역 등에 따라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해당된다면 위 혜택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데 홈택스 > 종합신고세 항목에 입력칸이 있기는 했으나 어떤 조건으로 얼마나 감면해주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음 ->  자기가 챙기지 않으면 혜택못받는다는 의미

 

아래와 같이 수도권이냐 아니냐, 업종에 따라 감면률이 다른듯 한데 복잡해보이고 시간이 없어서 그냥 감면안받는 것으로 했음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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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_1_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pdf
2.60MB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율은 수도권/비수도권, 소기업/중기업, 업종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역
기업규모
업종
감면율
수도권
소기업
도매, 소매, 의료업
10%
그 외 업종
20%
중기업
지식기반산업
10%
수도권 외
소기업
도매, 소매, 의료업
10%
그 외 업종
30%
중기업
도매, 소매, 의료업
5%
그 외 업종
15%

출처: https://m.blog.naver.com/vivacookie/2216497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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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표 1장에 연말정산 항목이 거의 다 담겨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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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 근로자가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연13만원을 산출세액에서 공제
 - (특별소득공제) 건강보험료 등,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기부금(이월분)
 - (특별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
○ ①,②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을 적용
 ①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를 적용한 결정세액
   - 이 경우 표준세액공제란에 '0'을 기재
 ② 표준세액공제(13만원)를 적용한 결정세액
   - 이 경우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항목들에 '0'을 기재


○ 정치자금세액(10만원이하분, 10만원초과분)공제, 우리사주기부금은 표준세액공제 계산식에서 제외

2. 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소득세법 제59조4 제9항]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에 따른 의료비,
   교육비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연 12만원을 산출세액에서 공제(2014년 귀속과 2015년 귀속은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연 12만원을 산출세액에서 공제)

3.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성실사업자는 제외)은 연 7만원을 산출세액에서 공제

4. 금융소득자만 있는 경우 표준 세액공제 불가 (단, 원천징수세율 적용받지 않은 이자소득 등에 대한
   산출세액에 대해서는 산출세액 범위 내에서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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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는 직계 존속은 공제안됨

장애인 교육비는 직계 존속도 가능

본인만 전액공제 가능: 대학원 및 시간제 과정,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학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공제제외: 체육시설, 학원, 보육시설 (취학전 아동만 가능)

국외 교육비도 공제해줌, 단 취학전에만 허용해주던 체육시설, 학원, 보육시설 공제는 안됨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WxWRP8wn0ME&list=PL00jxZdR35ezCrUKOPhzbkoXM3mTyTD_R&index=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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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D08_7Dn6zCY&list=PL00jxZdR35ezCrUKOPhzbkoXM3mTyTD_R&index=9

 

 

 

 

의료비도 신용카드 공제처럼 각각 항목에 대한 적용비율이 다름

한도가 적용되는 것은 기타 의료비에 한해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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