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대상 소득 세율/
지방세포함
 
이자소득   14 / 15.4% 일반적으로 14/15.4 분리과세
이자+배당 합쳐 연2000만 이상이면 종합과세
배당소득  
사업소득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 등 3 / 3.3% 근로기준법이 보호해주는 노동자가 아니라 사장과 동업하는 개인사업자
근로소득
월급
매월 분의 근로소득
4대보험 필수 - 계속적 고용관계/근로기준법 성립
기본세율
간이세액표
급여, 공제가족수, 8-20세자녀수 바탕
간이세액표로 결정
연금소득 공적연금 - 국민 연금, 공무원 연금, 사학 연금, 군인 연금, 별정 우체국 연금 기본세율
간이세액표
2002년부터 소득공제 받았으므로 02년부터 납입금액에 대해서만 세금부과됨
공적연금만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불필요
지급기관에서 매년1월에 연말정산한다고 함
사적연금 3,4,5% 늦게 수령할수록 세금낮음
기타소득 기타 소득 금액 20/22 %
=> 8/8.8 %
연300만까지는 분리과세 
필요경배 60%인정해줘서
실제는 40%X20%=8%/지방세 합쳐서 8.8%
퇴직소득 퇴직소득 기본세율  
봉사료 수입 음식·숙박업의 봉사료 수입 5%  
일용근로소득
일급 / 시간급
일당 15만원 초과 소득

연말정산 필요없음 원천징수로 끝
완납적 원천징수
6 /6.6 %

=> 2.7/2.97%
정확하게는 [일급(비과세소득제외)-15만원] × 6% × [1-55%(근로소득세액공제)] 

=> 15만원초과금액 X 2.7%

더 자세한 내용은 https://namu.wiki/w/%EC%9B%90%EC%B2%9C%EC%A7%95%EC%88%98

 

 

 

 

원친징수를 위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변수
    • 월급여
    • 공제대상 가족수
    • 공제대상 가족 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

아래 링크에 위 사항 입력하면 원천징수 세금이 얼마인지 나옴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2900000000&tm2lIdx=2905000000&tm3lIdx=2905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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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5년간 50%감면
직원을 채용함으로써 받을 수있는 통합고용세액공제 3년간 4350만원
직원을 채용함으로써 받을 수있는 일자리도약장려금 2년간 1440만원 지원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연2회) 1, 7월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연1회) 5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및 제출 (매월. 다만 반기신고 신청한 경우에는 연2회)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연1회)
근로.퇴직.사업.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및 제출 (연1회)
일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작성 및 제출 (매월)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작성 및 제출 (매월)
4대 보험 입.퇴사 신고 (수시) 취득/상실신고
4대 보험 보수 총액 신고 (연1회)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작성 및 제출 (매월)
급여대장 작성 (매월)
급여명세서 발송 (매월)

 

https://www.findsemusa.com/service/consult/consultView.do?qidx=12201&gad_source=1&gclid=Cj0KCQjwhb60BhClARIsABGGtw9FxV_pn--68HQM1jVzXpzBxAAuiIjHQFMDDnLYGek5s3pweE7Tor0aAoZ6EALw_w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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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영수증 검색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그러면 아래와 같이 확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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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안하면 부가세10%, 가산세 부과됨

원천징수로 8.8%떼고 권리금줘야함, 5년에걸쳐 비용처리, 건보료로 7.65%감소

 

* 부가세

10% 내야하고 권리금 받는 사람은 10%의 부가세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함

포괄양도양수의 경우에는 안내도되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도 불필요

 

 

* 소득

60% 비용처리되어 40% 만 실질소득으로 인정, 원천징수세율은 20+2%(소득세+지방소득세)

0.4 * 0.22 = 0.088 = 8.8%  만큼 원천징수하고 권리금 줘야 함

그리고 다음달 10까지 원천징수 신고해야함

원천징수 의무를 수행안하면 가산세

 

신고한 권리금은 5년간 비용처, 2000만원이라면 5년간 400만원 비용처리됨

 

실질적인 세금은 종합소득세 처리시에 합산되어 소득세 내게됨

기타소득, 필요경비 60%인정되어 40%만 합산됨

 

기타소득도 소득이므로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있음

 

 

사업하는 사람이 돈을 쓴 것은 비용 혹은 자산

권리금은 큰돈이므로 바로 비용처리하지 않고 자산으로 처리되며 (무형자산으로 5년간 감가상각)

증빙이 필요함, 원천징수 지급명세서가 증빙역할을 함

원천징수 신고와 받은 세금 내기는 권리금 받은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지급명세서 제출은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년도 2월말까지

 

 

https://www.youtube.com/watch?v=AI3LcL_yZBA

 

https://www.youtube.com/watch?v=qlt-bqvhf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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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지급명세

 

* 사업소득

근로소득과의 차이는 계속적 고용관계에 있지 않다는 것

고용관계에 있다면 4대보험 들어야 함, 즉 4대보험 가입자를 근로자라고 볼수 있음(일급/시급받는 일용직 근로자 제외)

특정 회사나 사업자에 종속되어 있지 않음

회사/사업자와 일종의 동업관계

 

* 지급명세

원천징수랑 연결됨, 

 

*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는 사업자로 받은 소득(카드, 현금영수증)은 사업소득 지급명세에 포함되지 않음 - 원천징수 된 것이 아니니까, 미리 가져간 세금이 없는 것

 

 

총 소득 4000만 이하이면 단순경비율 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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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realty_go&logNo=223360568883&proxyReferer=

 

"결혼이 최고의 증여 전략!" 부모한테 5억 받아도 부부면 증여세 1000만원대

[땅집고] “저라면 자식이 결혼할 때 혼인증여공제 한도 1억5000만원에 1억원을 더 얹어서 2억5000만원을 ...

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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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ntscafe/222784279437

 

알아두면 쓸 데 있는 경정청구 잡학사전!

2021년 귀속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잘 하셨나요? 원천징수로 매달 소득세를 내는 근로소득자는 누구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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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납적 원천징수
미리납부함, 미리납부한 금액을 기납부세액이라고 함,
대상: 근로소득, 사업소득 중 연말정산 대상인 것
회사가해줌

 

*완납적 원천징수
납부 완료함, 과세종결, 분리과세, 일용직근로자 세금신고할필요없음, 종합과세의 예외사항, 예)일용직근로자

연말정산: 2월말까지 연말정산, 근로소득만 해당
정확하게는 지급명세서 제출(3/10)전까지 연말정산 하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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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help.jobis.co/hc/ko/articles/115003374088-%EC%86%8C%EB%93%9D%EC%9C%A0%ED%98%95%EB%B3%84-%EA%B7%BC%EB%A1%9C%EC%9E%90-%EB%B6%84%EB%A5%98-%EC%9D%BC%EB%B0%98%EA%B7%BC%EB%A1%9C%EC%9E%90-%EC%82%AC%EC%97%85%EC%86%8C%EB%93%9D%EC%9E%90-%EC%9D%BC%EC%9A%A9%EA%B7%BC%EB%A1%9C%EC%9E%90-%EA%B8%B0%ED%83%80%EC%86%8C%EB%93%9D%EC%9E%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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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를 인터넷으로 납부하려면 아래 2곳을 이용해야 한다

서울시민: etax

그외: wetax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로 종합소득세 마감기한은 5/31까지 납부해야 하는데 기한 내 납부 못했을 경우 아래 방법을 이용하면 된다

신고하기 > 지방소득세 > 종합소득분 > 기한후 신고 체크하여 진행

그러면 연체일자에 맞춰 가산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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